빈용기 반환을 일정기간 중지해도 되는지에 대한 문의
- 작성자 :
- 장*호
- 작성일 :
- 2023-11-14 19:10:45
- 조회수 :
- 108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빈용기 반환관련 업무를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 매장에서는 상위 부서에서 공병보증금 예산을 월별로 지급을 받아
빈용기 수거시 개인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저희 상위부서 "감사"수검간
회계연도 예사사용 지침을 근거로 공병보증금을 연도이월 하지 않도록 통제를 받았습니다.
결국 12월 중순에 예산을 모두 반납하면 다음연도 1월 중순까지는 빈용기 보증금이 없기에 "빈용기 수불이 불가"능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관련 법규상 빈용기 회수를 하지 않는 것이 법적으로 위배 된다고 알고 있는데
상위 부서에서 예산을 통제할 경우 빈용기 수불을 하지 않아도 법령에 위배가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상 입니다.
현재 저희 매장에서는 상위 부서에서 공병보증금 예산을 월별로 지급을 받아
빈용기 수거시 개인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저희 상위부서 "감사"수검간
회계연도 예사사용 지침을 근거로 공병보증금을 연도이월 하지 않도록 통제를 받았습니다.
결국 12월 중순에 예산을 모두 반납하면 다음연도 1월 중순까지는 빈용기 보증금이 없기에 "빈용기 수불이 불가"능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관련 법규상 빈용기 회수를 하지 않는 것이 법적으로 위배 된다고 알고 있는데
상위 부서에서 예산을 통제할 경우 빈용기 수불을 하지 않아도 법령에 위배가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상 입니다.
A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입니다.
문의자님께서 알고계신 바와 같이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빈용기 취급 소매업자는 판매 중인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과 같은 종류의 빈용기를 영업시간 내에 반환하는 자에게 자원순환보증금 전액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다만 동일인이 1일 30병을 초과하여 반환하는 경우(해당 사업장에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초과분에 한정), 빈용기가 훼손ㆍ파손 또는 오염되어 재사용이 어렵거나 보증금 포함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내 회계 규정 등의 기타 사유로 인해 소비자의 자원순환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법에 명시된 반환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비자 신고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자님께서 알고계신 바와 같이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빈용기 취급 소매업자는 판매 중인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과 같은 종류의 빈용기를 영업시간 내에 반환하는 자에게 자원순환보증금 전액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다만 동일인이 1일 30병을 초과하여 반환하는 경우(해당 사업장에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초과분에 한정), 빈용기가 훼손ㆍ파손 또는 오염되어 재사용이 어렵거나 보증금 포함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내 회계 규정 등의 기타 사유로 인해 소비자의 자원순환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법에 명시된 반환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비자 신고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