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회수
- 작성자 :
- 박*현
- 작성일 :
- 2024-03-14 06:43:21
- 조회수 :
- 684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공병회수하는 요일을 소매점에서 지정할수가 있나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 구매한 공병은 받을수가 없다고하는 신고대상이 되나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 구매한 공병은 받을수가 없다고하는 신고대상이 되나요?
A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입니다.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별표5에 따라 빈용기 취급 소매업자는 판매 중인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과 같은 종류의 빈용기를 영업시간 내에 반환하는 자에게 판매처에 관계없이 자원순환보증금 전액을 돌려줘야합니다.
따라서 소매점에서 특정 요일을 지정하거나 구매처가 아니라는 이유로 자원순환보증금 환불을 거부하는 것은 소비자 신고 대상이 됩니다.
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에 대한 신고는 관할 지자체 또는 저희 센터에서 운영 중인 자원순환보증금반환 신고센터(https://singo.cosmo.or.kr/, 1522-0082)를 통해 접수하실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별표5에 따라 빈용기 취급 소매업자는 판매 중인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과 같은 종류의 빈용기를 영업시간 내에 반환하는 자에게 판매처에 관계없이 자원순환보증금 전액을 돌려줘야합니다.
따라서 소매점에서 특정 요일을 지정하거나 구매처가 아니라는 이유로 자원순환보증금 환불을 거부하는 것은 소비자 신고 대상이 됩니다.
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에 대한 신고는 관할 지자체 또는 저희 센터에서 운영 중인 자원순환보증금반환 신고센터(https://singo.cosmo.or.kr/, 1522-0082)를 통해 접수하실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2. 12. 2.>
1. 빈용기의 회수, 재사용 또는 재활용을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 다. 빈용기 취급 소매업자 1) 판매 중인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과 같은 종류의 빈용기를 영업시간 내에 반환하는 자에게 판매처에 관계 없이 자원순환보증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빈용기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가) 동일인이 1일 30병을 초과하여 반환하는 경우(초과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없다. 나) 빈용기가 훼손ㆍ파손 또는 오염되어 재사용이 어렵거나 자원순환보증금 포함 여부가 확인이 안 되는 경우(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