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종맥주 공병 매입거부
- 작성자 :
- 유*은
- 작성일 :
- 2024-04-22 21:40:20
- 조회수 :
- 53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24년 04월 22일 오후 9시 35분경, 하나로마트 남성점 방문하여 공병환불 요청한 건입니다.
클라우드 병맥주 공병과 하이트 병맥주 공병의 경우 상품이 단종되어 거부처리받았습니다.
현재는 단종되었으나 구매당시(작년)에는 해당 맥주 판매중이였음에도 거부한것이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클라우드 병맥주 공병과 하이트 병맥주 공병의 경우 상품이 단종되어 거부처리받았습니다.
현재는 단종되었으나 구매당시(작년)에는 해당 맥주 판매중이였음에도 거부한것이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입니다.
제품의 단종 여부와 관계없이 빈용기의 라벨에 보증금 표시가 있다면 가까운 소매점에서 자원순환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언급하신 소매점에서 발효주류(맥주, 청주 등)에 해당하는 보증금 포함 병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면, 판매 제품이 아니더라도 빈용기를 회수해야 합니다.
부적절한 사유로 소매점에서 자원순환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소비자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관할 지자체 또는 저희 센터에서 운영중인 자원순환보증금반환 신고센터(https://singo.cosmo.or.kr/, 1522-0082)를 통해 신고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품의 단종 여부와 관계없이 빈용기의 라벨에 보증금 표시가 있다면 가까운 소매점에서 자원순환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언급하신 소매점에서 발효주류(맥주, 청주 등)에 해당하는 보증금 포함 병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면, 판매 제품이 아니더라도 빈용기를 회수해야 합니다.
부적절한 사유로 소매점에서 자원순환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소비자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관할 지자체 또는 저희 센터에서 운영중인 자원순환보증금반환 신고센터(https://singo.cosmo.or.kr/, 1522-0082)를 통해 신고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