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수거기 영수증 교환기간 날자가 정해져있나요
- 작성자 :
- 서*선
- 작성일 :
- 2022-10-01 10:55:58
- 조회수 :
- 1,451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빈병 무인수신기에 반납한 적은금액의 몆장의 영수증을 가지고 현금으로 교환하려고
마트 고객센터에 갔는데 당일 . 당일 결산 하기때문에 당일것만 교환이
가능하다하여 기존에 반납했던 영수증은
현금으로 교환을 못하였습니다
무인수거기에서 발행되는 영수증 교환기간이 정해져있는지요?
1~5정도 반납하고 바로현금 할때는
자신이 초라해 보이기도 합니다
빈병 수거가 묵적이라면 영수증 교환기간을 영수증에 표시해놓으먼
어떨지요
또한 제가 반납하고 해결안된 병은
어디로 귀속되는지요?
당일 정산 못한몆개의 벙일지라도
좋은 곳에 쓰였으면합니다
마트 고객센터에 갔는데 당일 . 당일 결산 하기때문에 당일것만 교환이
가능하다하여 기존에 반납했던 영수증은
현금으로 교환을 못하였습니다
무인수거기에서 발행되는 영수증 교환기간이 정해져있는지요?
1~5정도 반납하고 바로현금 할때는
자신이 초라해 보이기도 합니다
빈병 수거가 묵적이라면 영수증 교환기간을 영수증에 표시해놓으먼
어떨지요
또한 제가 반납하고 해결안된 병은
어디로 귀속되는지요?
당일 정산 못한몆개의 벙일지라도
좋은 곳에 쓰였으면합니다
A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입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소비자의 반환편의 및 소매점의 빈용기 취급여건 개선을 위하여 빈용기 무인회수기와 반환수집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의해주신 무인회수기에서 발행되는 영수증 교환기간은 따로 정해져있지는 않지만, 마트별로 내부 방침이 다를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빈용기가 생산자로 반환되지 않는 경우, 빈용기 보증금은 미반환보증금으로 센터에 귀속됩니다.
미반환보증금의 사용용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에 따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에서 미반환보증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원재활용법 제15조의3>
우리 센터에서는 소비자의 반환편의 및 소매점의 빈용기 취급여건 개선을 위하여 빈용기 무인회수기와 반환수집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의해주신 무인회수기에서 발행되는 영수증 교환기간은 따로 정해져있지는 않지만, 마트별로 내부 방침이 다를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빈용기가 생산자로 반환되지 않는 경우, 빈용기 보증금은 미반환보증금으로 센터에 귀속됩니다.
미반환보증금의 사용용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에 따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에서 미반환보증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원재활용법 제15조의3>
1. 용기등의 회수율 향상을 위한 홍보
2. 용기등의 보관, 수집소의 설치 및 회수용 박스 제작
3. 자원순환촉진을 위한 용기등의 회수, 재사용과 재활용 방안의 연구ㆍ개발
4. 전년도에 받은 자원순환보증금액보다 자원순환보증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많은 경우 그에 대한 보전(補塡)
4의2. 용기등의 회수ㆍ재활용에 드는 비용
4의3. 자원순환보증금과 취급수수료 및 처리지원금의 집행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
빈용기 무인회수기 관련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2071-715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용기등의 보관, 수집소의 설치 및 회수용 박스 제작
3. 자원순환촉진을 위한 용기등의 회수, 재사용과 재활용 방안의 연구ㆍ개발
4. 전년도에 받은 자원순환보증금액보다 자원순환보증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많은 경우 그에 대한 보전(補塡)
4의2. 용기등의 회수ㆍ재활용에 드는 비용
4의3. 자원순환보증금과 취급수수료 및 처리지원금의 집행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