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이후 초기시행 1회용컵 보증금제 문의
- 작성자 :
- 김*원
- 작성일 :
- 2022-10-03 13:57:41
- 조회수 :
- 1,546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1. 제주 세종을 중심으로하는 이번 12월 2일부터 시행되는 보증금제, 시행하는 매장 수가 몇개인가요?
2. 초기에는 판매처에 상관없이 반납받는 방식을 적용한다고 했는데, 초기라는 것에대한 정확한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2. 초기에는 판매처에 상관없이 반납받는 방식을 적용한다고 했는데, 초기라는 것에대한 정확한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A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업무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1회용컵 보증금대상사업자 지정 및 처리지원금 단가 고시 제정(안)」(예고기간: '22.9.30~10.20.)에 따라 1회용컵 보증금대상사업자가 지정될 예정이며, 12.2.시행예정인 1회용 컵 보증금제도 선도지역의 매장 수는 약 600여 개소입니다.
2. 질의하신 내용은 1회용컵의 교차반납에 대한 것으로 이해되며,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22.9.26~11.7.)에 따라 시행 초기에는 예외적으로 영업표지(브랜드)별로 반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반납 방식의 적용기간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02-2071-7112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1회용컵 보증금대상사업자 지정 및 처리지원금 단가 고시 제정(안)」(예고기간: '22.9.30~10.20.)에 따라 1회용컵 보증금대상사업자가 지정될 예정이며, 12.2.시행예정인 1회용 컵 보증금제도 선도지역의 매장 수는 약 600여 개소입니다.
2. 질의하신 내용은 1회용컵의 교차반납에 대한 것으로 이해되며,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22.9.26~11.7.)에 따라 시행 초기에는 예외적으로 영업표지(브랜드)별로 반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반납 방식의 적용기간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02-2071-7112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