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용기 취급
- 작성자 :
- 김*근
- 작성일 :
- 2022-10-11 11:06:22
- 조회수 :
- 1,444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
에
별표5에 보면
다. 빈용기 취급 소매업자
1) 판매 중인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과 같은 종류의 빈용기를 영업시간 내 에 반환하는 자에게 판매처에 관계 없이 자원순환보증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
판매중인 같은종류의 빈용기라하는데
저의는 병소주는 판매하지만 병맥주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답변하신거보면 자원순환보증금제품을 취급하면 병맥주는 받아야한다고 하셨는데 병소주와 병맥주는 같은 종류라 판단하는 건가요??
에
별표5에 보면
다. 빈용기 취급 소매업자
1) 판매 중인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과 같은 종류의 빈용기를 영업시간 내 에 반환하는 자에게 판매처에 관계 없이 자원순환보증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
판매중인 같은종류의 빈용기라하는데
저의는 병소주는 판매하지만 병맥주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답변하신거보면 자원순환보증금제품을 취급하면 병맥주는 받아야한다고 하셨는데 병소주와 병맥주는 같은 종류라 판단하는 건가요??
A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입니다.
자원순환보증금제도는 판매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자원순환보증금)을 소비자에게 부과하고, 빈용기의 회수 시 보증금의 반환을 통해 빈용기의 재사용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7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을 부과할 수 있는 용기는 반복 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로써 ‘주세법’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발효주류 및 증류주류, 음료류의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을 취급하는 소매점의 경우 소비자가 보증금포함제품의 빈용기를 반환하는 경우 받아주셔야 합니다.
다만, 유흥용(식당, 주점 등 판매) 또는 동일인이 1일 30병을 초과하여 반환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구입했다는 증빙이 어렵다면, 빈용기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빈용기보증금조사팀 02)2071-7162~4로 유선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보증금제도는 판매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자원순환보증금)을 소비자에게 부과하고, 빈용기의 회수 시 보증금의 반환을 통해 빈용기의 재사용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7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을 부과할 수 있는 용기는 반복 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로써 ‘주세법’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발효주류 및 증류주류, 음료류의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을 취급하는 소매점의 경우 소비자가 보증금포함제품의 빈용기를 반환하는 경우 받아주셔야 합니다.
다만, 유흥용(식당, 주점 등 판매) 또는 동일인이 1일 30병을 초과하여 반환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구입했다는 증빙이 어렵다면, 빈용기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빈용기보증금조사팀 02)2071-7162~4로 유선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