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 보증금 제도 시행 대상 및 일자, 범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작성자 :
- 김*훈
- 작성일 :
- 2022-11-01 14:39:27
- 조회수 :
- 1,443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컵 보증금 제도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드릴 내용이 있어 질문글 남깁니다.
Q1. 22년 12월 2일에 세종, 제주 지역에 한해서만 컵 보증금 제도가 시행되는 것이 맞는지요?
Q2. 해당 지역의 전체 음식점 사업자가 대상인지요?
Q3. 배달음식점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패널티 내용이 궁금합니다.
Q4. 기타 지역은 현재 구체적인 시행 일자가 정해지지 않은 것인지요?
구체적인 시행 일자와 범위가 정리된 최신 자료를 찾지 못하여, 바쁘신데 번거롭게 여러 질문을 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혹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나 사이트 링크가 있을 경우 전달해주시면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Q1. 22년 12월 2일에 세종, 제주 지역에 한해서만 컵 보증금 제도가 시행되는 것이 맞는지요?
Q2. 해당 지역의 전체 음식점 사업자가 대상인지요?
Q3. 배달음식점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패널티 내용이 궁금합니다.
Q4. 기타 지역은 현재 구체적인 시행 일자가 정해지지 않은 것인지요?
구체적인 시행 일자와 범위가 정리된 최신 자료를 찾지 못하여, 바쁘신데 번거롭게 여러 질문을 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혹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나 사이트 링크가 있을 경우 전달해주시면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A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업무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Q1, 2. 1회용컵 보증금제도는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가맹사업(업종은 커피·음료·제과제빵·패스트푸드로 한정)자가 운영하는 매장수가 전전년도 말 기준으로 100개 이상인 사업자 등에 해당합니다. 또한 「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 지정 및 처리지원금 단가 고시 제정(안)」(입법예고: ’22.10.27.∼11.7.)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및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선도적으로 시행 및 보증금대상사업자가 지정될 예정입니다.
* 10㎡ 미만 매장, 자동판매기로 운영되는 무인매장, 공항·항만 보세구역 내 매장 또는 면 소재 내 매장 등은 참여매장에서 제외
Q3. ‘배달음식점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음료류 제품을 판매하는 1회용컵 보증금대상사업자의 매장에서 소비자가 배달주문을 했을 때 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하지 않았을 경우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2제2항6의2에 따라 300만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4. 제주 및 세종지역 이외의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계획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환경부 보도자료(1회용 컵 보증금제, 12월 2일부터 제주·세종 첫 시행, ’22.9.23.)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Q1, 2. 1회용컵 보증금제도는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가맹사업(업종은 커피·음료·제과제빵·패스트푸드로 한정)자가 운영하는 매장수가 전전년도 말 기준으로 100개 이상인 사업자 등에 해당합니다. 또한 「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 지정 및 처리지원금 단가 고시 제정(안)」(입법예고: ’22.10.27.∼11.7.)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및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선도적으로 시행 및 보증금대상사업자가 지정될 예정입니다.
* 10㎡ 미만 매장, 자동판매기로 운영되는 무인매장, 공항·항만 보세구역 내 매장 또는 면 소재 내 매장 등은 참여매장에서 제외
Q3. ‘배달음식점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음료류 제품을 판매하는 1회용컵 보증금대상사업자의 매장에서 소비자가 배달주문을 했을 때 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하지 않았을 경우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2제2항6의2에 따라 300만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4. 제주 및 세종지역 이외의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계획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환경부 보도자료(1회용 컵 보증금제, 12월 2일부터 제주·세종 첫 시행, ’22.9.23.)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