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제
- 작성자 :
- 정*손
- 작성일 :
- 2022-11-03 14:38:10
- 조회수 :
- 1,345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2000년대 초반에도 비슷한 형식의 정책을 시행했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시행했던 정책은 실패로 돌아갔었는데 이번 정책은 어떠한 부분을 보완하여 다시 진행하는건가요?
시행 대상이 되는 프랜차이즈 매장의 점주들이 이번 제도를 그리 환영하진 않는데 미회수 보증금을 활용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지원 방안은 큰 틀 외에는 구체적인 방안이 정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제도에 대한 저항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나요?
시행 대상이 되는 프랜차이즈 매장의 점주들이 이번 제도를 그리 환영하진 않는데 미회수 보증금을 활용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지원 방안은 큰 틀 외에는 구체적인 방안이 정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제도에 대한 저항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나요?
A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업무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1회용컵 보증금제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자원순환보증금 관리기관의 설립과 미반환보증금의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시행 당시 50~100원이었던 보증금을 소비자들의 지불의사, 설문조사 및 연구 등을 통해 보증금액을 300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2.12.2.부로 제주특별자치도 및 세종특별자치시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도가 선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도 시행 대상 예정 매장의 지원방안으로는 라벨비(6.99원/개), 보증금 카드수수료(3원/개), 표준용기에 대한 처리지원금(4원/개), 라벨 부착도구(라벨 디스펜서) 및 1회용컵의 회수를 위한 회수지원기 구매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지원방안으로는 반환 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해 매장 외 공공장소에서 1회용컵 반환이 가능한 무인회수기 및 반환수집소 등의 설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1회용컵 보증금제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자원순환보증금 관리기관의 설립과 미반환보증금의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시행 당시 50~100원이었던 보증금을 소비자들의 지불의사, 설문조사 및 연구 등을 통해 보증금액을 300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2.12.2.부로 제주특별자치도 및 세종특별자치시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도가 선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도 시행 대상 예정 매장의 지원방안으로는 라벨비(6.99원/개), 보증금 카드수수료(3원/개), 표준용기에 대한 처리지원금(4원/개), 라벨 부착도구(라벨 디스펜서) 및 1회용컵의 회수를 위한 회수지원기 구매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지원방안으로는 반환 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해 매장 외 공공장소에서 1회용컵 반환이 가능한 무인회수기 및 반환수집소 등의 설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