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 수수료 라고 칩시다. 그럼 뒷처리는 수수료 받은 사람들이 알아서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 작성자 :
- 최*서
- 작성일 :
- 2022-05-13 14:00:54
- 조회수 :
- 1,515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진짜 백번 양보해서
환경부 담당자 말대로
플라스틱컵을 폐기물로 본다 치고,
판매자들이 폐기물처리비용으로 수수료를 낸다 칩시다
이걸 법적인 문제라고 주장할꺼면, 수수료 산출 근거 밝혀주시구요
(이미 밝힌 300원 제외하고, 나머지 16원에 대한 산출 근거)
폐기물 처리 수수료 냈으면 수거는 정부에서 (정부 연계 기관에서) 알아서 가져가야 맞는거 아닌가요?
아파트 앞 쓰레기장에 폐기물 스티커 붙이면 알아서 수거 해가시죠?
컵도 알아서 걷어 가세요 우리 매장 자리 빌려서 하지 마시고
사용자들이 닦아서 어디든 (동사무소, 아파트 분리수거장, 전철역 수거함 등 방법 많습니다)
모아 놓으면 정부에서 걷어 가서 돈 돌려주세요 우리한테 시키지 말고
당연한 일인데 무슨 인심 써주는듯이
무인회수기 50대 연내 설치 예정이라고요?
6월에 법이 시행인데, 연내 설치하겠다는게 말 입니까?
이렇게 밀어붙일꺼면 21년도에 법안 공포 할때 부터 준비해서 벌써 길거리에 회수기가 깔려 있어야 정상 입니다.
이건 할 생각도 없이 그냥 핑계 대는 소리 밖에 안되는거구요.
어떻게 남의 사유 재산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 당당할 수 있는지
정상적인 사고로 이런 생각이 가능한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방법이 틀렸다고 모든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데
손님 아무도 없는 매장에 가서 해본 반환 시스템이 간단하다고요?
그거 반환 누르고 간 환경부 직원은 간단하겠지만
그걸 천개씩 쌓아 놓는 매장이 정말 간단해 보이던가요?
양심이 너무 없는거 아닙니까?
환경부 담당자 말대로
플라스틱컵을 폐기물로 본다 치고,
판매자들이 폐기물처리비용으로 수수료를 낸다 칩시다
이걸 법적인 문제라고 주장할꺼면, 수수료 산출 근거 밝혀주시구요
(이미 밝힌 300원 제외하고, 나머지 16원에 대한 산출 근거)
폐기물 처리 수수료 냈으면 수거는 정부에서 (정부 연계 기관에서) 알아서 가져가야 맞는거 아닌가요?
아파트 앞 쓰레기장에 폐기물 스티커 붙이면 알아서 수거 해가시죠?
컵도 알아서 걷어 가세요 우리 매장 자리 빌려서 하지 마시고
사용자들이 닦아서 어디든 (동사무소, 아파트 분리수거장, 전철역 수거함 등 방법 많습니다)
모아 놓으면 정부에서 걷어 가서 돈 돌려주세요 우리한테 시키지 말고
당연한 일인데 무슨 인심 써주는듯이
무인회수기 50대 연내 설치 예정이라고요?
6월에 법이 시행인데, 연내 설치하겠다는게 말 입니까?
이렇게 밀어붙일꺼면 21년도에 법안 공포 할때 부터 준비해서 벌써 길거리에 회수기가 깔려 있어야 정상 입니다.
이건 할 생각도 없이 그냥 핑계 대는 소리 밖에 안되는거구요.
어떻게 남의 사유 재산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 당당할 수 있는지
정상적인 사고로 이런 생각이 가능한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방법이 틀렸다고 모든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데
손님 아무도 없는 매장에 가서 해본 반환 시스템이 간단하다고요?
그거 반환 누르고 간 환경부 직원은 간단하겠지만
그걸 천개씩 쌓아 놓는 매장이 정말 간단해 보이던가요?
양심이 너무 없는거 아닙니까?
A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12.2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