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해석이 궁금합니다.
- 작성자 :
- 남*휘
- 작성일 :
- 2023-12-14 16:41:10
- 조회수 :
- 262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2항에 의거 '1. 「주세법」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발효주류 및 증류주류 / 2. 음료류 / 3.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의 먹는물' 3가지의 자원순환보증금 부과대상을 알고 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2항의 해석으로 병소주를 판매하지만, 병콜라 혹은 병사이다를 팔지 않으면 2항 2호의 음료류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1호를 보면 '「주세법」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발효주류 및 증류주류' 입니다. 증류주류(ex 병소주)를 판매하면 발효주류(ex 병맥주)의 보증금 반환도 실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주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의 발효주류에 5가지(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5가지 중 하나라도 보증금 반환 품목을 팔고 있다면 다른 품목도 보증금 반환을 실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 발효주류 중 청주이며 보증금이 있는 '백화수복'을 판매하면 같은 발효주류 중 맥주이며 보증금이 있는 상품의 보증금 반환을 실시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 주세법 제5조 제1항 중 보증금 반환을 실시하는 상품 어떤 것이든 취급하면 모든 주류의 보증금 반환을 실시해야 하는 것인지.
- 주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각 호는 서로 관여하지 않으며 증류주류를 취급하더라도 발효주류에 대한 보증금 반환은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지.
- 주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의 각 목 별로 관여하지 않는 것인지. 주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다목(청주)의 취급과 주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라목(맥주)의 취급은 보증금 반환에 상관관계가 없는지.
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2항의 해석으로 병소주를 판매하지만, 병콜라 혹은 병사이다를 팔지 않으면 2항 2호의 음료류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1호를 보면 '「주세법」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발효주류 및 증류주류' 입니다. 증류주류(ex 병소주)를 판매하면 발효주류(ex 병맥주)의 보증금 반환도 실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주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의 발효주류에 5가지(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5가지 중 하나라도 보증금 반환 품목을 팔고 있다면 다른 품목도 보증금 반환을 실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 발효주류 중 청주이며 보증금이 있는 '백화수복'을 판매하면 같은 발효주류 중 맥주이며 보증금이 있는 상품의 보증금 반환을 실시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 주세법 제5조 제1항 중 보증금 반환을 실시하는 상품 어떤 것이든 취급하면 모든 주류의 보증금 반환을 실시해야 하는 것인지.
- 주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각 호는 서로 관여하지 않으며 증류주류를 취급하더라도 발효주류에 대한 보증금 반환은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지.
- 주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의 각 목 별로 관여하지 않는 것인지. 주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다목(청주)의 취급과 주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라목(맥주)의 취급은 보증금 반환에 상관관계가 없는지.
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안녕하세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입니다.
빈용기 취급 소매업자는 판매 중인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과 같은 종류의 빈용기를 영업시간내에 반환하는 자에게 판매처에 관계없이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같은 종류라 함은 알고계신 바와 같이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7조의 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17조2항1호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된 발효주류 및 증류주류 제품을 취급하는 소매점의 경우 소비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합니다.
즉, 소매점이 보증금이 포함된 제품 중 한 가지라도 취급한다면, 발효주류 및 증류주류 모두 자원순환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포함된 소주 제품을 판매하고 맥주, 청주, 과실주 등의 발효주류 제품은 판매하지 않더라도 해당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보증금이 포함된 청주만 판매하고 맥주, 과실주는 취급하지 않더라도 발효주류 및 증류주류에 해당하는 제품의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시행령 제17조2항1호와 2호는 구분되어있으므로, 보증금이 포함된 발효주류와 증류주류를 취급하지만 음료류(병콜라 등)는 취급하지 않는 소매점은 음료류에 한해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환경부의 법령 유권해석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점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빈용기 취급 소매업자는 판매 중인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과 같은 종류의 빈용기를 영업시간내에 반환하는 자에게 판매처에 관계없이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같은 종류라 함은 알고계신 바와 같이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7조의 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7조(자원순환보증금 부과대상 용기 등) ① 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복 사용이 가능한 용기”란 반복 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를 말한다. ② 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1. 「주세법」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발효주류 및 증류주류 2. 음료류 3.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의 먹는물 |
즉, 소매점이 보증금이 포함된 제품 중 한 가지라도 취급한다면, 발효주류 및 증류주류 모두 자원순환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포함된 소주 제품을 판매하고 맥주, 청주, 과실주 등의 발효주류 제품은 판매하지 않더라도 해당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보증금이 포함된 청주만 판매하고 맥주, 과실주는 취급하지 않더라도 발효주류 및 증류주류에 해당하는 제품의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시행령 제17조2항1호와 2호는 구분되어있으므로, 보증금이 포함된 발효주류와 증류주류를 취급하지만 음료류(병콜라 등)는 취급하지 않는 소매점은 음료류에 한해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환경부의 법령 유권해석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점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