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반환 거절 매장
- 작성자 :
- 이*연
- 작성일 :
- 2023-08-30 00:55:35
- 조회수 :
- 996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이전 질문의 답에 추가 질문드립니다.
컵 보증금 반환을 위해 컵 보증금을 지불한 브랜드 타매장에 방문하였으나 현금반환을
거절당하였습니다.
아르바이트 직원이 직접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현금 반환은 사장님이 하지 말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보증금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에 다시 재활용지원센터에 방문하였으나 에러코드에 대한 설명이 없어 컵을 재활용수거함에 넣고 귀가하였습니다.
1. 현금반환거절매장은 이 제도에 왜 참여하는것인가요? 참여 의사가 있는 매장만 참여해야하지않을까요?
이디야커피 제주화북점입니다.
2. 에러코드에 대한 설명이 없어 카페직원도, 저희도 상황을 이해할수없었습니다. 이점은 에러를 표시할때에 에러 해결 방안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생각합니다.
3. 컵 보증금 반환방법에대해서 커피를 구입할 당시부터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커피 구입시에는 그냥 바코드만 찍으면 됩니다 하는 설명만 들었는데, 지금보니 앱설치, 회원가입 등 복잡한 절차를 안내받았습니다.
이 부분도 제도 참여 매장에 전반적으로 개선이 필요해보입니다.
이렇게 보증금 반환에 대한 제대로된 안내없이 컵 보증금을 지불한 점, 이후 현금 반환 과정에서도 거절당한 점을 고려하여 회원가입절차 없이 보증금 환불을 요구드리는 바입니다.
컵 보증금 반환을 위해 컵 보증금을 지불한 브랜드 타매장에 방문하였으나 현금반환을
거절당하였습니다.
아르바이트 직원이 직접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현금 반환은 사장님이 하지 말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보증금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에 다시 재활용지원센터에 방문하였으나 에러코드에 대한 설명이 없어 컵을 재활용수거함에 넣고 귀가하였습니다.
1. 현금반환거절매장은 이 제도에 왜 참여하는것인가요? 참여 의사가 있는 매장만 참여해야하지않을까요?
이디야커피 제주화북점입니다.
2. 에러코드에 대한 설명이 없어 카페직원도, 저희도 상황을 이해할수없었습니다. 이점은 에러를 표시할때에 에러 해결 방안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생각합니다.
3. 컵 보증금 반환방법에대해서 커피를 구입할 당시부터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커피 구입시에는 그냥 바코드만 찍으면 됩니다 하는 설명만 들었는데, 지금보니 앱설치, 회원가입 등 복잡한 절차를 안내받았습니다.
이 부분도 제도 참여 매장에 전반적으로 개선이 필요해보입니다.
이렇게 보증금 반환에 대한 제대로된 안내없이 컵 보증금을 지불한 점, 이후 현금 반환 과정에서도 거절당한 점을 고려하여 회원가입절차 없이 보증금 환불을 요구드리는 바입니다.
A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업무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1회용컵 보증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가격에 1회용컵 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을 반환하는 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며, 1회용컵 보증금은 현금 또는 1회용컵 자원순환보증금 소비자용 앱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반환을 거절한 경우에는 「자원재활용법」 제15조의4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가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한 경우 이를 신고한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6제1항에 따라 5만원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자원재활용법」 제15조의6제3항제4호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반환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며, 질의주신 현금반환 거부에 대해서는 https://singo.cosmo.or.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질의주신 ‘에러코드’는 1회용컵 자원순환보증금 소비자앱 회원가입 시 얻은 바코드가 아닌 다른 바코드를 인식하였을 때 나타나는 오류로, 향후 ‘에러코드’에 대해 자세한 안내방안을 검토 하겠습니다.
3. 저희 센터는 1회용컵의 회수를 위한 매장 및 매장 외에 마련된 공공 반납처에 1회용컵을 반환할 수 있는 기기를 설치·운영 중이고 해당 기기에는 1회용컵의 반환절차가 안내되어 있으며, 매장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회용컵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이 있으실 경우에는 저희 자원순환보증금 상담센터(1522-0082)에 문의주시면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고 있으며, 질의주신 보증금 환불은 소비자앱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 없이 1회용컵의 반환을 하지 않아 어려움을 안내드립니다.
1. 1회용컵 보증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가격에 1회용컵 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을 반환하는 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며, 1회용컵 보증금은 현금 또는 1회용컵 자원순환보증금 소비자용 앱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반환을 거절한 경우에는 「자원재활용법」 제15조의4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가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한 경우 이를 신고한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6제1항에 따라 5만원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자원재활용법」 제15조의6제3항제4호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반환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며, 질의주신 현금반환 거부에 대해서는 https://singo.cosmo.or.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질의주신 ‘에러코드’는 1회용컵 자원순환보증금 소비자앱 회원가입 시 얻은 바코드가 아닌 다른 바코드를 인식하였을 때 나타나는 오류로, 향후 ‘에러코드’에 대해 자세한 안내방안을 검토 하겠습니다.
3. 저희 센터는 1회용컵의 회수를 위한 매장 및 매장 외에 마련된 공공 반납처에 1회용컵을 반환할 수 있는 기기를 설치·운영 중이고 해당 기기에는 1회용컵의 반환절차가 안내되어 있으며, 매장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회용컵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이 있으실 경우에는 저희 자원순환보증금 상담센터(1522-0082)에 문의주시면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고 있으며, 질의주신 보증금 환불은 소비자앱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 없이 1회용컵의 반환을 하지 않아 어려움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