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용기(공병) 취급수수료 적용 기준 관련 문의
- 작성자 :
- 오*석
- 작성일 :
- 2023-08-31 08:32:03
- 조회수 :
- 914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안녕하세요?
빈용기(공병) 취급수수료 적용 기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빈용기(공병) 취급(회수)수수료가 도매, 소매인지, 또는 도/소매를 다 취급하는지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편의점 점포(소매점)를 운영하는 동시에 음료/주류 제조사 등으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아
물류센터를 통해 편의점 점포에 공급하는 BGF리테일, GS리테일과 같은 업체들의 경우 어떤 기준으로 빈용기(공병) 취급(회수)수수료를 책정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소매채널로 보아 병당 12원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병당 20원 또는 32원을 적용해야 하는지,
그렇게 적용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용기(공병) 취급수수료 적용 기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빈용기(공병) 취급(회수)수수료가 도매, 소매인지, 또는 도/소매를 다 취급하는지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편의점 점포(소매점)를 운영하는 동시에 음료/주류 제조사 등으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아
물류센터를 통해 편의점 점포에 공급하는 BGF리테일, GS리테일과 같은 업체들의 경우 어떤 기준으로 빈용기(공병) 취급(회수)수수료를 책정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소매채널로 보아 병당 12원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병당 20원 또는 32원을 적용해야 하는지,
그렇게 적용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입니다.
자원순환보증금 포함 제품을 취급하는 도매업자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소매점에 공급한 자원순환보증금 포함 제품의 빈용기를 회수해야하며, 회수된 빈용기에 대한 보증금과 소매 취급수수료를 소매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빈용기 취급 소매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빈용기를 회수할 경우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하고, 이를 도매업자에 반환해야 합니다.
언급하신 BGF리테일, GS리테일은 편의점 점포(소매업자)로부터 빈용기를 회수하여 보증금대상사업자(이하 생산자)에게 반환하므로 도매업자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각 편의점 점포는 직접 소비자에게 보증금 포함제품을 판매하고 빈용기를 회수하여 리테일사로 반환하므로 소매업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BGF리테일, GS리테일이 생산자로 빈용기를 반환할 경우 도ㆍ소매 취급수수료(소주 400ml미만 기준 20원/12원) 전체를 지급받아 각 점포(소매점)에서 회수되는 가정용 빈용기에 대한 보증금과 소매 취급수수료(12원)를 점포로 지급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보증금 포함 제품을 취급하는 도매업자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소매점에 공급한 자원순환보증금 포함 제품의 빈용기를 회수해야하며, 회수된 빈용기에 대한 보증금과 소매 취급수수료를 소매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빈용기 취급 소매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빈용기를 회수할 경우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하고, 이를 도매업자에 반환해야 합니다.
언급하신 BGF리테일, GS리테일은 편의점 점포(소매업자)로부터 빈용기를 회수하여 보증금대상사업자(이하 생산자)에게 반환하므로 도매업자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각 편의점 점포는 직접 소비자에게 보증금 포함제품을 판매하고 빈용기를 회수하여 리테일사로 반환하므로 소매업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BGF리테일, GS리테일이 생산자로 빈용기를 반환할 경우 도ㆍ소매 취급수수료(소주 400ml미만 기준 20원/12원) 전체를 지급받아 각 점포(소매점)에서 회수되는 가정용 빈용기에 대한 보증금과 소매 취급수수료(12원)를 점포로 지급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