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업체와의 빈용기 회수 및 반환 주체에 관한 문의의 건
- 작성자 :
- 이*민
- 작성일 :
- 2022-11-09 18:40:50
- 조회수 :
- 1,410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안녕하세요 저는 국내 유통회사 재직중에 있습니다.
빈용기 회수 업무 관련 프로세스 정립을 위해 문의드릴 내용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1. 당사는 수퍼/편의점 등 각 소매점에서 빈용기를 소비자로 부터 회수하고 있습니다.
(빈용기 수거 수수료 수취 - 각 소매점 : 직영/가맹)
2. 회수된 빈용기는 당사의 물류센터(자회사)에서 위탁 수거합니다.
(빈용기 수거 수수료 수취 - 물류센터)
3. 물류센터에서 생산업체로 빈용기를 반환처리 하는 과정에서, 생산업체로 부터 정리를 위한 공박스(플라스틱 박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지속 회수된 빈용기가 쌓여가고 있어
불만이 제기되고 있으며 실제로 센터 업무에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공간 차지, 센터 자재 사용으로 인한 훼손 등)
4. 이에 자회사인 물류센터에서는 본사인 당사쪽으로 해결 방안을 지속 찾아달라고 이슈 제기중에 있습니다.
이에 문의 드립니다.
1) 생산업체가 회수를 위한 충분한 공박스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이에 생산업체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주체는 법적으로 어디가 되어야 할까요?
- 실제 빈용기의 위탁 수거,반환 및 수수료를 취득하는 물류센터(당사의 자회사)
- 직/가맹인 소매점을 운영하며 자회사인 센터가 있는 당사(본사)
2) 생산업체는 원활한 회수를 위해 공박스에 빈용기가 담아져 보낼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으나, 공급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종이박스나 기타 대체 할 수 있는 곳에
빈용기를 생산업체로 반환하여도 무방할까요? (빈용기 파손이 없을 조건에)
3) 법적 기준에 생산업체가 빈용기를 회수하여야 한다는 의무는 있지만 공급량의 몇 % 라던지, 최소 회수 기간이라던지 정해진 조항이 없어 끊임없이 불평을 제기하지 않으면
회수에 능동적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 혹은 비슷한 경우 어떤식의 문제 해결이 있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4) 빈용기의 용량이 같은 경우, 상품명 혹은 제조회사와 상관없이 해당 동일 상품을 취급하는 제조회사라면 동일 용량의 빈용기의 반환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보통 생산업체의 상품 공급차량에 빈용기 반환까지 진행하고있는데, 당사 일부 지역에는 상품 공급에 비해 반환되는 빈용기가 너무 적을 경우,
빈용기 반환만을 위해 제조회사에 회수 차량 이동을 요구하기가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ex. 소주 360ml 제조회사 A 상품 == > 소주 360ml 빈용기 제조회사 B에게 반환요청
관련해서 명쾌한 해답으로 빈용기 업무 프로세스를 정립하고자 합니다.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내 유통회사 재직중에 있습니다.
빈용기 회수 업무 관련 프로세스 정립을 위해 문의드릴 내용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1. 당사는 수퍼/편의점 등 각 소매점에서 빈용기를 소비자로 부터 회수하고 있습니다.
(빈용기 수거 수수료 수취 - 각 소매점 : 직영/가맹)
2. 회수된 빈용기는 당사의 물류센터(자회사)에서 위탁 수거합니다.
(빈용기 수거 수수료 수취 - 물류센터)
3. 물류센터에서 생산업체로 빈용기를 반환처리 하는 과정에서, 생산업체로 부터 정리를 위한 공박스(플라스틱 박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지속 회수된 빈용기가 쌓여가고 있어
불만이 제기되고 있으며 실제로 센터 업무에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공간 차지, 센터 자재 사용으로 인한 훼손 등)
4. 이에 자회사인 물류센터에서는 본사인 당사쪽으로 해결 방안을 지속 찾아달라고 이슈 제기중에 있습니다.
이에 문의 드립니다.
1) 생산업체가 회수를 위한 충분한 공박스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이에 생산업체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주체는 법적으로 어디가 되어야 할까요?
- 실제 빈용기의 위탁 수거,반환 및 수수료를 취득하는 물류센터(당사의 자회사)
- 직/가맹인 소매점을 운영하며 자회사인 센터가 있는 당사(본사)
2) 생산업체는 원활한 회수를 위해 공박스에 빈용기가 담아져 보낼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으나, 공급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종이박스나 기타 대체 할 수 있는 곳에
빈용기를 생산업체로 반환하여도 무방할까요? (빈용기 파손이 없을 조건에)
3) 법적 기준에 생산업체가 빈용기를 회수하여야 한다는 의무는 있지만 공급량의 몇 % 라던지, 최소 회수 기간이라던지 정해진 조항이 없어 끊임없이 불평을 제기하지 않으면
회수에 능동적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 혹은 비슷한 경우 어떤식의 문제 해결이 있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4) 빈용기의 용량이 같은 경우, 상품명 혹은 제조회사와 상관없이 해당 동일 상품을 취급하는 제조회사라면 동일 용량의 빈용기의 반환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보통 생산업체의 상품 공급차량에 빈용기 반환까지 진행하고있는데, 당사 일부 지역에는 상품 공급에 비해 반환되는 빈용기가 너무 적을 경우,
빈용기 반환만을 위해 제조회사에 회수 차량 이동을 요구하기가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ex. 소주 360ml 제조회사 A 상품 == > 소주 360ml 빈용기 제조회사 B에게 반환요청
관련해서 명쾌한 해답으로 빈용기 업무 프로세스를 정립하고자 합니다.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A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입니다.
평소 빈용기 회수 및 재사용 촉진에 앞장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가 배급중인 플라스틱박스는 빈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가 직접 구매하여 자산으로 관리·운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저희 센터에서도 소매점 및 소비자의 반환 편의 제고를 위해 현재까지 1,151천개 플라스틱박스를 제작하여 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를 통해 배포하였으며, 추가로 250천개를 제작중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에 대한 답변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회수를 위한 플라스틱 박스 요청은 도·소매점 및 물류센터 등 빈용기 제품을 취급하고 재사용을 위해 회수하는 곳이면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다만,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하여 본사에서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2. 훼손방지를 위해 플라스틱박스를 사용하여 반환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3. 또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와 소비자로부터 빈용기가 파손되거나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원활히 회수될 수 있도록 회수용기의 보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4. 마지막으로, 특정회사의 상품인 경우에는 그 해당 생산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표준용기의 경우 제조회사와 상관없이 동일 종류의 제품을 취급하는 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에게 반환 가능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빈용기 회수 및 재사용 촉진에 앞장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가 배급중인 플라스틱박스는 빈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가 직접 구매하여 자산으로 관리·운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저희 센터에서도 소매점 및 소비자의 반환 편의 제고를 위해 현재까지 1,151천개 플라스틱박스를 제작하여 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를 통해 배포하였으며, 추가로 250천개를 제작중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에 대한 답변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회수를 위한 플라스틱 박스 요청은 도·소매점 및 물류센터 등 빈용기 제품을 취급하고 재사용을 위해 회수하는 곳이면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다만,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하여 본사에서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2. 훼손방지를 위해 플라스틱박스를 사용하여 반환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3. 또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와 소비자로부터 빈용기가 파손되거나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원활히 회수될 수 있도록 회수용기의 보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4. 마지막으로, 특정회사의 상품인 경우에는 그 해당 생산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표준용기의 경우 제조회사와 상관없이 동일 종류의 제품을 취급하는 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에게 반환 가능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