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지원금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 여부 및 기타 문의
- 작성자 :
- 김*희
- 작성일 :
- 2022-12-15 18:12:24
- 조회수 :
- 1,150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처리지원금 과세 여부
최근에 공지사항에서 처리지원금에 대하여 의무비용이기에, 센터가 발행하는 고지서로 증빙 대체한다는 글을 보았는데요.
더 이전시점인 5월에 등록된 Q&A게시판 답변에서는 처리지원금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될 것이라는 답변을 보았습니다.
현재시점으로 보면, 보증금제 적용 매장에 대하여 표준용기 처리지원금 4원을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지원 기간동안만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고지서로 증빙을 대체하고, 지원이 끝난 시점 부터 4원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발행 되는 것인지요?
2. 비표준용기 처리지원금
처리지원금 4원 지원을 해줄 때, 비표준용기를 사용해도 4원이 지급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비표준용기를 사용하면 지원금은 0원이고, 표준용기만 사용했을 때 4원을 지원 받는 것인가요?
3. 처리지원금 지원 기간
처리지원금은 언제까지 지원이 되는 지 알고싶습니다.
전국적으로 보증금제가 시행 되기 전까지 계속 지원이 되는 것인지요?
4. 라벨비가 면세라면, 부가가치세법을 보면 되나요? 참고 할 법적근거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처리지원금 과세 여부
최근에 공지사항에서 처리지원금에 대하여 의무비용이기에, 센터가 발행하는 고지서로 증빙 대체한다는 글을 보았는데요.
더 이전시점인 5월에 등록된 Q&A게시판 답변에서는 처리지원금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될 것이라는 답변을 보았습니다.
현재시점으로 보면, 보증금제 적용 매장에 대하여 표준용기 처리지원금 4원을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지원 기간동안만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고지서로 증빙을 대체하고, 지원이 끝난 시점 부터 4원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발행 되는 것인지요?
2. 비표준용기 처리지원금
처리지원금 4원 지원을 해줄 때, 비표준용기를 사용해도 4원이 지급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비표준용기를 사용하면 지원금은 0원이고, 표준용기만 사용했을 때 4원을 지원 받는 것인가요?
3. 처리지원금 지원 기간
처리지원금은 언제까지 지원이 되는 지 알고싶습니다.
전국적으로 보증금제가 시행 되기 전까지 계속 지원이 되는 것인지요?
4. 라벨비가 면세라면, 부가가치세법을 보면 되나요? 참고 할 법적근거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A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업무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처리지원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4항의제2호에 따라 1회용컵 등의 재활용을 위한 비용이며, 이는 재화 및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처리지원금 지원과 무관하게 과세하지 않고 고지서로 증빙 대체합니다.
2. 1회용컵 표준용기 사용 시 처리지원금(4원/개) 지원 중입니다. 1회용컵 비표준용기 사용 시 처리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3. 표준용기 사용 시 처리지원금의 지원 기간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4.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처리지원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4항의제2호에 따라 1회용컵 등의 재활용을 위한 비용이며, 이는 재화 및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처리지원금 지원과 무관하게 과세하지 않고 고지서로 증빙 대체합니다.
2. 1회용컵 표준용기 사용 시 처리지원금(4원/개) 지원 중입니다. 1회용컵 비표준용기 사용 시 처리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3. 표준용기 사용 시 처리지원금의 지원 기간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4.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