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는 법 제15조의6제3항에서 규정한 사업을 수행하여 용기 등의 회수, 재사용이나 재활용 등을 촉진함으로써 환경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이 정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센터의 주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경우 지사등을 둘 수 있다.
제5조(공고)센터의 공고는 인터넷 홈페이지(www.cosmo.or.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없는 경우 중앙일간지에 게재한다.
제6조(사업)센터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사원이 제10조에 따라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는 제8조의 권리를 상실하고 제9조의 의무를 면한다.
제13조(신고)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만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총회의 의사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하여 의장과 의장이 지명한 사원 5인 이상이 기명날인하여 보존한다.
센터의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 감사로 구성한다.
제29조(이사회의 소집)이사회의 의사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하여 의장과 의장이 지명한 출석이사 2인 이상이 기명날인하여 보존한다.
센터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센터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0조(회계감사)센터는 이사회의 승인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먼저 전년도 이월 손실을 보전하는 데 사용하여야 하며, 그 이후 잔여금이 있을 경우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다음 해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42조(자금의 운용)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센터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센터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사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서 의결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사장은 센터의 발전에 공이 현저한 사원, 임ㆍ직원 및 개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48조(회비 등의 반환)센터는 사원이 탈퇴, 자격 상실 등으로 인해 권한을 상실한 경우에도 이미 납부한 가입비, 회비 등을 반환하지 않는다.
제49조(규정제정 등)정관이나 센터의 제반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이 정관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5.11)이 정관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4.10)이 정관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3.22)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9조제4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은 제19조제3항에따라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을 경우 2024.12.31.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있다.
부칙(2024.8.6.)이 정관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