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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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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용기
1회용 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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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회용 컵 - 보증금대상사업자) [라벨] 재고관리용 라벨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A
    ◦ 매장에서 긴급하게 라벨이 필요한 경우 등을 대비하여 본사에서 추가 라벨 보유할 수 있습니다.

    - 여유분의 라벨을 보유하기 용이하도록 별도 재고관리용 라벨 주문 가능

    ◦ 재고관리용 라벨 주문(주문 단가는 기존 라벨과 같음)

    - 최대 주문 가능량: 매장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문 가능

    ◦ 매장 수(세종/제주)
    - 50개 초과: 최대 주문 가능 수량(롤 단위, 종류 무관) 100개
    - 31~50개: 최대 주문 가능 수량(롤 단위, 종류 무관) 80개
    - 11~30개: 최대 주문 가능 수량(롤 단위, 종류 무관) 50개
    - 10개 이하: 최대 주문 가능 수량(롤 단위, 종류 무관) 20개

    - 보증금 및 처리지원금 등은 8주 이내 납부

    - 단, 재고용 라벨의 경우 주문 이후 8주간 재고용 라벨 추가 주문 불가
  • Q (1회용 컵 - 보증금대상사업자) [보증금제도] 1회용컵 보증금제도 관련 문의사항은 어디로 연락하면 되나요
    A
    ◦ 현재 1회용컵 보증금제도 관련하여 상담센터(1522-0082)를 운영 중입니다. 상담센터는 평일 09시~18시 운영됩니다.(주말 및 공휴일 제외)
  • Q (1회용 컵 - 보증금대상사업자) [보증금제도] 소비자 대상 보증금 현금 반환분의 정산시점은 언제인가요
    A
    ◦ 매장에서 소비자에 현금반환한 금액의 정산금 입금은 익영업일에 이루어지며, 주말 및 공휴일일 경우 다음 영업일에 입금됩니다.
  • Q (1회용 컵 - 보증금대상사업자) [보증금제도] 보증금, 처리지원금의 적격증빙 수취대상 여부
    A
    ◦ 보증금은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받는 금전이므로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 부가, 서면-20220법규부가-2380 [법규과-1943], 2022. 06. 28 참조

    ◦ 처리지원금은 의무비용으로서 과세하지 않고 센터가 발행하는 고지서로 증빙 대체됩니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4항 참조
  • Q (1회용 컵 - 보증금대상사업자) [보증금제도] 생분해성 용기의 1회용컵 분류 여부
    A
    ◦ 생분해성 용기의 경우 1회용컵으로 분류되어 보증금제도 시행의 대상입니다.

    ◦ 생분해 플라스틱으로 알려진 PLA플라스틱은 약 60도 온도에서 6개월 이상 땅속에 두었을 때 분해되는데 현재 국내에선 이 같은 매립방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생분해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시스템·처리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플라스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Q (1회용 컵 - 보증금대상사업자) [보증금제도] 1회용컵 보증금 소득공제 제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보증금은 반환을 전제로 하는 금액이므로 거래 성격 고려 시 비과세 및 소득공제 제외 대상입니다.

    <보증금 소득공제·비과세>
    * 보증금 소득공제 제외
    자원순환보증금은 「자원재활용법」 제15조의2에 따라 그 용기 등을 반환하는 자에게 그대로 돌려주어야 하므로, 거래성격 상 부가가치세법상 소득공제 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 국세청 유권해석[(서면법령해석소득2021-3180(2021.06.29.)]도 같은 취지

    * 보증금 비과세 처리 대상(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9-61-6)
    ① 사업자가 용기 또는 포장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받는 보증금 등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9. 12. 23. 개정)

    ② 반환조건으로 공급한 용기 및 포장을 회수할 수 없어 그 용기대금과 포장 비용을 변상금 형식으로 변제받을 때에는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2019. 12. 23. 개정)
  • Q (1회용 컵 - 보증금대상사업자) [보증금제도] 1회용컵 보증금 반환 절차는 무엇인가요
    A
    ◦ POS 또는 자원순환보증금-판매사업자 앱을 활용한 소비자 계좌 반환

    - ①POS 또는 자원순환보증금-판매사업자 앱을 이용하여 소비자용앱의 바코드(소비자 일련번호) 스캔 ⇒ ②1회용컵에 부착된 표시라벨 바코드 스캔

    ※ 반환금은 소비자용앱으로 즉시 반환(소비자는 앱에 등록한 계좌로 이체 가능)

    ◦ 현금 반환

    - ①POS 현금반환 기능(본사 안내) 또는 판매사업자 앱의 [현금으로 반환하시나요?] 선택 ⇒ ②1회용컵에 부착된 표시라벨 바코드 스캔 ⇒ ③소비자에게 현금으로 반환

    ※ 매장에서 현금 반환한 보증금은 “1회용컵 보증금 지급관리시스템”에 등록한 매장계좌로 익일 이체
  • Q (1회용 컵 - 보증금대상사업자) [보증금제도] 일시에 다량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가목3)다)에 따라 1일 1인이 반환하는 컵의 수량은 20개로 제한됩니다.*

    *  해당 판매점에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한 없이 반환 가능
  • Q (1회용 컵 - 보증금대상사업자) [보증금제도] 1회용컵 보증금 대상제품 여부
    A

    ◦ 각종 음료 메뉴에 대하여 1회용컵 보증금 포함여부 안내

    - 음료류는 모두 1회용컵 보증금 포함의 대상이 되며, 아이스크림, 빙수 제품은 1회용컵 보증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커피,음료(대상) – 쉐이크류 – 요거트류 – 아이스크림+커피/음료 // 아이스크림,빙수(비대상)

    - 쉐이크 및 슬러시류: 1회용컵 보증금 대상제품
    - 요거트(그래놀라, 시리얼 등을 포함한 요거트(발효음료) 포함: 1회용컵 보증금 대상제품
    - 음료+아이스크림(아포가토(커피+아이스크림) 등 음료와 아이스크림이 혼합된 제품은 모두 대상제품에 포함): 1회용컵 보증금 대상제품
    - 기타 유형(식혜, 미숫가루 등): 1회용컵 보증금 대상제품

    - 아이스크림 및 빙수 제품: 비대상
  • Q (1회용 컵 - 보증금대상사업자) [보증금제도] 1회용컵을 사용하지 않는 매장도 보증금제도 적용 대상인가요
    A
    ◦ 1회용컵 미사용 매장은 1회용컵 보증금제 의무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