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장에서 긴급하게 라벨이 필요한 경우 등을 대비하여 본사에서 추가 라벨 보유할 수 있습니다.
- 여유분의 라벨을 보유하기 용이하도록 별도 재고관리용 라벨 주문 가능
◦ 재고관리용 라벨 주문(주문 단가는 기존 라벨과 같음)
- 최대 주문 가능량: 매장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문 가능
◦ 매장 수(세종/제주)
- 50개 초과: 최대 주문 가능 수량(롤 단위, 종류 무관) 100개
- 31~50개: 최대 주문 가능 수량(롤 단위, 종류 무관) 80개
- 11~30개: 최대 주문 가능 수량(롤 단위, 종류 무관) 50개
- 10개 이하: 최대 주문 가능 수량(롤 단위, 종류 무관) 20개
- 보증금 및 처리지원금 등은 8주 이내 납부
- 단, 재고용 라벨의 경우 주문 이후 8주간 재고용 라벨 추가 주문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