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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사업자의 반환 업무 부담 경감 및 소비자 반환 편의 제고를 위하여 매장 외 반납처 설치
ㅇ (매장 외 반납처) 1회용컵 반납이 가능한 매장 외 반납처를 유동인구 밀집지역 등에 설치하여 소비자들의 반환을 유도
※ 브랜드 구분없이 모두 반환 가능, 반환 수량 제한 없음
ㅇ (무인반납기) 1회용컵 무인반납기 성능평가를 통과한 기기 대상으로 공공장소 등 설치
※ 제도 시행 초기에는 유인 반납처 형태를 우선 설치하여 반환실적 등 평가 후 무인반납기로 전환
ㅇ (간이반납기) 대상사업자(가맹점)가 태블릿 PC 등을 활용한 간이반납기 센터에서 구매·지원
※ 간이반납기: 바코드 정보를 인식하여 보증금 환불 기능만 수행하며, 컵 보관 등은 별도 회수함등을 마련하여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