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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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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용기
1회용 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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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회용 컵 - 보증금대상사업자) [보증금제도] 보증금제도 적용 매장 지원방안은 무엇인가요
    A
    ※ 반납율·미반환보증금·제도운영비용 등을 고려해 주기적으로 재검토

    ◦ 제도이행 비용 지원

    - 보증금 표시라벨 제작비(6.99원/개) 지원

    - 보증금 카드수수료(6원/개) 지원(상생지원금)

    ※ 지급기준 : 판매량(지급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기준)

    ※ 판매량(지급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기준) × 6원 지급(매장 단위 지급, 분기별)

    - 표준용기 처리지원금(4원/개) 지원

    - 반환인센티브(교차반납 가능매장 대상) 50원/개 지원

    ◦ 매장 업무 경감

    - 라벨 디스펜서 제품 제공

    - 간이반납기 제품 제공

    ※ 최소 필요기능이 포함된 기준 구성(판매자용앱/자체 소프트웨어+태블릿 등)

    - 다량 반납을 위한 반환수집소 등 매장외 1회용컵 반납처, 무인반납기 등 확대

    - 매장 무인반납기 구매시 비용 지원

    ※ 지자체 예산 확정 이후 시‧군‧구청 담당 부서에 문의‧안내 가능
  • Q (1회용 컵 - 보증금대상사업자) [보증금제도] 보증금 납부 시기는 언제인가요
    A
    ◦ 보증금(300원/개)은 제품판매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는 시점을 고려해 라벨 주문 이후 8주 이내 납부해야합니다.

    ※ 최초 주문으로부터 8주 이내 추가 주문 가능. 단, 납부기한 내 미납 시 추가 주문 제한
  • Q (1회용 컵 - 보증금대상사업자) [보증금제도] 1회용컵 반납 방식은 무엇인가요
    A
    ◦ 원칙적으로는 영업표지(브랜드) 또는 구매 매장과 상관없이 보증금제도 대상매장 어느 곳에서든 반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시행초기 대상매장의 업무경감을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반환하려는 1회용컵이 해당 매장과 동일한 브랜드의 컵이 아닌 경우, 매장에서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센터에서는 제주도 및 세종시에 지속적으로 매장외 반환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매장외 반환장소는 소비자앱 및 센터 홈페이지(1회용 컵 반환지원서비스 |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cosmo.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매장외 반환의 경우에는 브랜드 및 수량의 제한없이 반환할 수 있습니다.
  • Q (1회용 컵 - 보증금대상사업자) [보증금제도] 음료 없이 컵만 제공하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받나요
    A
    ◦ 음용을 목적으로 커피 등 음료를 구매하는 경우 보증금이 부과되므로 빈컵만 판매하는 경우는 보증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병 제품 구매 후 얼음컵 등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나, 매장 내 음용 후 남은 음료를 포장하기 위해 1회용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비자로부터 보증금을 별도로 지급 받아야 합니다.
  • Q (1회용 컵 - 보증금대상사업자) [보증금제도] 가맹점이 보증금 반환을 위해 현금을 보유해야 하나요
    A
    ◦ 현금없는 매장인 경우, 현금을 취급하지 않음을 사전에 안내 및 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증금 현금반환을 하지 않아도 되며, 매장에서는 현금이 소진되어 보증금 반환이 불가한 상황을 대비하여 현금을 미리 구비해두는 것을 요합니다.
  • Q (1회용 컵 - 보증금대상사업자) [보증금제도] 매장으로 반환된 1회용컵의 보관방법은 무엇인가요
    A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가목4)에 따라 보증금대상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반환받은 1회용컵은 재질별로 구분·보관하여야 하며, 제2호가목5)에 따라 지정된 수집·운반사업자에게 이를 위탁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 Q (1회용 컵 - 보증금대상사업자) [보증금제도] 1회용컵의 보증금은 제품 가격에 포함되나요
    A
    ◦ 자원순환보증금은 ′자원재활용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출고, 수입 또는 판매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으로 제품 가격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Q (1회용 컵 - 보증금대상사업자) [보증금제도] 1회용컵 외에 빨대, 홀더 등도 보증금을 가산해야 하나요
    A
    ◦ 1회용컵 보증금제도는 1회용컵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컵 이외의 빨대, 홀더 등의 부속물은 반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가목3)라)에 따라 뚜껑, 빨대, 홀더 등을 포함하여 1회용컵을 반환하는 경우 보증금대상사업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Q (1회용 컵 - 보증금대상사업자) [보증금제도] 보증금대상사업자 제외 매장 기준은 무엇인가요
    A
    ◦ 1회용컵 보증금제도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관련 법령에 해당하는 업종과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매장의 입점위치·형태와 상관없이 보증금 대상사업자에 해당합니다.

    ◦ 단, ’22.12.2.에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동지역 소재)에서 선도적으로 시항하며 ′1회용컵 보증금대상사업자 지정 및 처리지원금 단가 고시′에 따라, ①보증금대상사업자의 매장 중 면적이 10㎡ 미만인 매장 ②자동판매기를 통해 무인으로만 영업하는 매장 ③공항‧항만 보세구역 내 매장 ④면(面) 지역 또는「섬 발전 촉진법」제2조에 따른 섬에 소재한 매장의 경우 적용이 제외됩니다.
  • Q (1회용 컵 - 보증금대상사업자) [보증금제도] 이전에 1회용컵 보증금제도를 운영한 사례가 있었나요
    A
    ◦ ′03.~′08년까지 환경부와 39개 브랜드의 3,500여개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이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 당시 1회용컵에 50~100원의 보증금을 붙여 판매하고 되가져오는 컵에 보증금을 환불, 이를 통해 1회용품의 사용억제, 1회용컵의 회수·재활용 촉진 및 시민에게 전가되는 도심 청소비용 감소 등의 효과가 있었으나, 낮은 보증금액, 교차반납 불가, 제도에 대한 법적근거 부재 등의 문제로 ′08.3월 폐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