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납율·미반환보증금·제도운영비용 등을 고려해 주기적으로 재검토
◦ 제도이행 비용 지원
- 보증금 표시라벨 제작비(6.99원/개) 지원
- 보증금 카드수수료(6원/개) 지원(상생지원금)
※ 지급기준 : 판매량(지급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기준)
※ 판매량(지급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기준) × 6원 지급(매장 단위 지급, 분기별)
- 표준용기 처리지원금(4원/개) 지원
- 반환인센티브(교차반납 가능매장 대상) 50원/개 지원
◦ 매장 업무 경감
- 라벨 디스펜서 제품 제공
- 간이반납기 제품 제공
※ 최소 필요기능이 포함된 기준 구성(판매자용앱/자체 소프트웨어+태블릿 등)
- 다량 반납을 위한 반환수집소 등 매장외 1회용컵 반납처, 무인반납기 등 확대
- 매장 무인반납기 구매시 비용 지원
※ 지자체 예산 확정 이후 시‧군‧구청 담당 부서에 문의‧안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