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음식점용 빈용기는 소매점에서 반환해 주지 않아도 됨
유흥음식점 등으로 판매된 빈용기보증금 포함 제품의 경우
- 해당 유흥음식점 등으로 빈용기보증금 포함 제품을 공급한 도매업자에게 회수 의무가 있음
- 유흥음식점으로부터 회수한 빈용기는 소매점을 거쳐 회수하는 경우와 취급수수료가 상이함
- 유흥음식점용 빈용기를 소매점에서 반환할 경우 취급수수료가 부당하게 과다 지급될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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