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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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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용기
1회용 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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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빈용기 - 도소매업자) 유흥음식점용 빈용기를 소매점에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경우
    A
    유흥음식점용 빈용기는 소매점에서 반환해 주지 않아도 됨

    유흥음식점 등으로 판매된 빈용기보증금 포함 제품의 경우
    - 해당 유흥음식점 등으로 빈용기보증금 포함 제품을 공급한 도매업자에게 회수 의무가 있음
    - 유흥음식점으로부터 회수한 빈용기는 소매점을 거쳐 회수하는 경우와 취급수수료가 상이함
    - 유흥음식점용 빈용기를 소매점에서 반환할 경우 취급수수료가 부당하게 과다 지급될 우려가 있음
  • Q (빈용기 - 도소매업자) 빈용기 반환시간을 특정할 수 있는지?
    A
    빈용기 반환 요일 시간을 특정하여 지정하여서는 안됨

    재활용법에 따라 영업시간 내에는 판매처와 상관없이 빈용기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함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4 및 별표5에 따라 소매업자는 영업시간 내에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 반환 시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증금 환불을 거부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
  • Q (빈용기 - 도소매업자) 소비자에게 보증금 대신에 물건으로 교환하는 것이 가능한지?
    A
    재활용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보증금 전액을 환불해야 함

    보증금을 일부만 환불해주거나 물건으로 교환해줄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다만, 소비자 동의 하에 빈용기보증금에 상응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물건으로 교환하는 것은 가능함
  • Q (빈용기 - 도소매업자) 깨지거나 참기름이나 담뱃재 등 이물질이 묻은 빈용기는?
    A
    보증금은 사용한 그대로 반납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육안으로 확인하여 재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환불을 거부할 수 있음

    보증금 환불은 빈용기의‘재사용 가능’을 전제로 하고 있음
    -빈용기가 깨지거나 담뱃재, 참기름 등의 이물질로 재사용이 불가능하게 오염된 것은 ‘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로 볼 수 있음

    참고로 빈용기에 담뱃재, 참기름 등이 있을 경우에는 세척공정을 거쳐도 잔여 물질이 남아 제품의 안전 위생에 영향을 미침
  • Q (빈용기 - 도소매업자) 다량의 빈용기를 가져와 반환을 요구할 경우?
    A
    특별한 이유 없이 빈용기보증금 반환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됨
    -다만, 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보관장소가 부족한 이유 등으로 30병을 초과하여 반환할 경우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거부할 수 있음
    -영수증 등 해당 사업장에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수량과 관계없이 용기를 반환 받고,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함
  • Q (빈용기 - 도소매업자) 라벨이 훼손되어 보증금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A
    - 라벨 훼손 등으로 빈용기의 자원순환보증금 포함 여부가 식별되지 않는 경우 소매점에서 반환을 거부할 수 있음
    - 다만, 해당 소매점에서 구입한 사실이 있고 영수증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지급할 수 있음
  • Q (빈용기 - 도소매업자) 도매점 미취급 제품의 소매점 회수 의무 여부?
    A
    도매점에서는 거래하고 있는 소매점이 보관중인 빈용기를 훼손되지 않게 신속하게 회수해야 함 (재활용법 시행규칙 제12조의4, 별표5)
    - 소매점에서는 판매 중인 보증금 제품과 같은 종류(발효주류, 증류주류, 음료류, 먹는물)의 빈용기를 회수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소매점에서 취급하지않는 제품의 빈용기도 회수해야 함
    ※ 예를 들어, 소매점에서는 하이트진로의‘C’소주만 판다고 하더라도, 증류주류를 판매하기 때문에 증류주류에 포함되는 한라산의‘H’소주도 회수할 의무가 있음
    - 이에 따라, 도매점에서는 거래 소매점에 보관되어 있는 빈용기 중 취급하지 않는 제품이 있을 경우에도, 분류하여 거래 생산자에 반환
    - 타 생산자 제품을 회수한 생산자는 해당 제품을 취급하는 생산자와 빈용기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Q (빈용기 - 도소매업자) 유흥용 신·구병 통계적 관리기능 해제 여부?
    A
    '17.1.1부터 유흥용 빈용기를 취급하는 대부분 도매업체에 대해서 지급관리지침 제35조제5항에 따라‘신·구병 구분의 통계적 관리기능’이 적용되어 신·구병 등록이 진행되었음
    - 신·구병 구분의 통계적 관리기능 비적용 업체는 실제 신·구병을 선별하여 신병은 신병으로, 구병은 구병으로 등록하고 있음(별도 구병 잔여량 및 신병 매입량 제한 없음)

    통계적 관리기능 적용 업체 중 실제 취급하는 구병이 거의 없거나 신병 반환처리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적용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 보증금관리센터에서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로부터 해제 요청 공문을 접수 받아 월별 검토 후 해제를 진행하고 있음
    - 단, 기능 해제 후에는 실제 신·구병을 선별하여 신병은 신병으로, 구병은 구병으로 등록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됨(필요 시, 현장 실태조사 실시)
  • Q (빈용기 - 도소매업자)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정산 방법은?
    A
    당해 년도 입고 실적(생산자에 빈병을 반환하여 입고 확인된 내역)에 대한 정정이 필요한 경우, 실적 및 기지급된 보증금 취급수수료 금액에 대한 정산을 함
    - 당해 년도 분기 또는 월 입고 실적 정정은 해당 분기 또는 월 종료 다음달에 해당 분기 또는 월 입고 정보의 정정 및 금액 정산이 가능함(정기정산),
    ※ 개선된 지급관리시스템 운영 후(‘18.7월~) 매월 정산 진행이 됨에 따라 원활한 정산금 환수 및 지급을 위해 생산자와 도매업자는 정정 내역에 대한 확인 등 사전 인지 필요
    - 정기정산에서 정정하지 못한 내역은 생산자를 통해 센터로 별도 정산 요청 시 정산을 진행할 수 있음(개별 정산)

    정산은 생산자의 정정 내역 등록과 도매업자, 센터의 정정 내역 확인, 센터의 정산금고지(센터→생산자, 도매업자)의 순으로 진행됨
    - 지급관리시스템 내 입고정정확인 메뉴, 정산서 조회 메뉴에서 정산 내용 및 정산 금액을 확인할 수 있음
    ※ 정정 내용에 따라 센터로 반환하는 정산 금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급관리지침 제18조에 따라 정산금 고지서 발행 다음날까지 정산 금액을 센터 수납 계좌로 납부하여야 함
  • Q (빈용기 - 도소매업자) 반환내역에 대해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지급이 완료된 후 해당 내역에 오류를 발견하면 어떻게 하나?
    A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가 이미 지급된 건에 대해서는 생산자와 도매업자가 직접 수정할 수 없음
    -다만,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정산 기간을 통해 정보 정정 후, 정산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