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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용기
1회용 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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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빈용기 - 도소매업자) 유흥음식점 및 소매점 회수량이 증가하는 것이 문제가 되나?
    A
    유흥음식점을 통해 회수되는 빈용기 증가는 관계없음
    -다만, 도매점이 생산자로부터 매입한 물량에 비해 유흥 음식점 회수량이 비정상적인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때에는 실태조사 등을 통해 확인하게 됨
    -참고로, 가정용을 유흥용으로 둔갑시켜 반환하는 행위는 관련법령에 의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소매점을 통해 회수되는 빈용기 수량은 출고량 보다 증가할 수 있음
    -소비자의 빈용기보증금 포함 제품 구입 후 지역 이동, 반환 지연 등으로 생산자로부터 매입한 빈용기보증금 포함 제품 수량(출고량)보다 회수 량이 많을 수 있으니
    -도매업자는 반드시 소매업자 별 빈용기 회수 내역 등의 정보를 지급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도매업자가 소매점 별 회수 내역 정보를 입력하지 않으면 취급수수료 등의 지급이 불가피하게 지연될 수도 있음
    ※ 소매 취급수수료의 부당 신청 등 부정적 지급 사례 발생 방지
  • Q (빈용기 - 도소매업자) 소매점 또는 유흥음식점을 통해 회수되지 않은 빈용기의 반환 및 회수 정보 등록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A
    도매업자가 생산자에게 빈용기를 반환할 경우 회수한 경로 별로 입력하면 됨
    - 소매점을 통해 빈용기를 회수한 경우에는 가정용으로 입력하여야 함
    - 유흥음식점을 통해 회수한 빈용기는 유흥용으로 등록하여야 하고, 회수 실적도 동일하게 등록하여야 함

    다만, 소매점 또는 유흥음식점이 아닌 일반 개인이 도매점에 직접 반환하는 경우
    - 개편된 지급관리시스템에 따라 가정용으로 입력한 이후 소매 취급수수료 적용을 제외하여 작성하여야함
    - 이 경우 소매점으로부터 회수되지 않았으므로 소매점 취급수수료 지급대상이 아님
  • Q (빈용기 - 도소매업자) 도매업자가 빈병 회수업무를 공병상에게 위탁한 경우는?
    A
    자원재활용법에서는 도매업자의 사적계약(私的契約)에 의한 빈용기 수거와 운반 등의 위탁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음

    다만, 자원재활용법 및 지급관리지침 등에 따라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는 도매업자에게만 지급 가능
    - 빈용기를 소매점으로부터 회수한 경우에는 소매점별 회수정보, 음식점 등을 통해 회수한 경우에는 총량 등의 회수 및 반환 정보 등을 도매업자가 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해 입력
    - 생산자의 입고 확인 후 지급된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등을 도매점이 별도로 공병상과 정산 등을 통해 처리하는 것은 가능함
  • Q (빈용기 - 도소매업자) 소매점에 취급수수료를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나?
    A
    소매점 취급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벌의 대상이 됨

    도매점이 소매점 취급수수료를 포함하여 일괄 수령한 경우
    -도매점이 소매점으로부터 회수한 빈용기 수량에 맞게 소매점에게 해당 취급수수료를 지급
    -이를 지급하지 않은 도매점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대상이 됨

    가정용의 소매업자 취급수수료 지급 증빙 방법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등을 통해 소매업자에게 해당 취급수수료를 지급한 실제 내역 증빙이 가능함

    다만, 도매점은 취급수수료 합의에 따라 빈용기 선별상태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매점과 협의 후
    -취급수수료를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감 지급 가능

    「빈용기 취급수수료 합의서( '22.2.3.)」 제2조(소매업자 취급수수료 조정) ① 도매업자가 소매업자로부터 빈용기를 회수할 때 해당 소매업자가 소비자로부터 회수한 빈용기를 특별한 사유 없이 플라스틱 박스가 아닌 마대자루 등에 보관ㆍ반환하여 해당 소매점 현장에서 보증금 대상 빈용기의 회수량 및 규격별 선별상태 등의 확인이 곤란한 상황 등 소매업자의 취급수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도매업자와 소매업자 간에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취급수수료를 협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도ㆍ소매업자간의 합의된 금액을 우선한다.

    참고로 도매업체는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빈용기 회수 촉진 등을 위해 소매업자에게 취급수수료를 지급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도매업체가 소매업자에게 취급수수료를 지급했는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확인 결과 정당한 사유없이 소매업자의 취급수수료를 조정하여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도매업자는 취급수수료 차액을 즉시 소매업자에게 지급하고, 그 결과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제출하여야 함
  • Q (빈용기 - 도소매업자) 반환 내역서 작성은 어떻게 하나?
    A
    지급관리시스템(https://reuse.cosmo.or.kr)의 반환내역서에는 신병과 구병을 구분하여 작성
    - 빈용기 반환을 위해 차량에 적재할 때부터 신병과 구병을 구분하여야 함 - 만약, 신병과 구병을 구분하지 않거나 재사용표시가 훼손된 경우에는
    구병반환으로 인정하게 됨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 5. 준수사항 및 지급관리지침 제6조 등에 따라
    ① 빈용기를 반환하는 자는 보증금 인상 이전의 빈병(신병)과 인상 이후 빈병(구병)으로 구분하고
    ② 신병과 구병으로 회수한 빈용기 수량 등을 지급관리시스템의 반환내역서에 각각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함
    - 실제 반환하는 빈용기는 차량에 적재할 때 신병과 구병이 구분되어 확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빈용기가 반환되면 현장에서 반환되는 신병물량에 대하여 적정 반환 여부에 대한 확인을 실시하게 됨

    모든 확인이 완료된 다음에는 최종 확인된 내역을 생산자가 지급관리시스템의 입고내역서에 이를 반영하게 됨
  • Q (빈용기 - 도소매업자) 회수정보 입력 방법은?
    A
    가정용 등 회수정보를 입력하는 방법
    - 도매업자가 지급관리시스템(https://reuse.cosmo.or.kr)과 연계된 전산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① 도매업자 내부전산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입력
    ② 입력한 정보 중 필요한 정보만 전산망을 통해 지급관리시스템으로 자동 전송 ※ 빈용기 회수량 등과 관련된 정보와 소매점별 판매량 등은 전송되지 않음

    - 다만, 전산시스템을 통한 자료 전송이 곤란한 경우,
    ① 영수증 등 소매점의 취급수수료 수령여부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입력 또는
    ② 첨부하면 됨

    소매점을 통한 회수, 반환 여부에 따라 취급수수료가 달라지므로 소매점 별 회수 정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 Q (빈용기 - 도소매업자) 거래처에서 회수한 빈용기 회수 실적을 등록하여야 하나?
    A
    지급관리지침 제19조제2항에 따라 도매업자는 빈용기를 회수한 거래처별 회수실적을 입력하여야 함
    -도매업자는 거래처(소매업자, 유흥음식점 등)로부터 빈용기를 회수
    -회수일 익일 정오(正午)까지 지급관리시스템에 빈용기 회수실적 및 소매 취급수수료 증빙자료 등을 등록하여야 함

    취급수수료는 제품의 공급 및 빈용기 회수 경로에 따라 상이함
    -취급수수료 합의(’22. 2. 3.)에 따라 도매점과 소매점에게 각각 지급하도록 규정
    -소매점을 거치는 경우와 아닌 경우에 따라 취급수수료는 차이가 있으므로 소매점별 회수정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①소매점을 거치지 않은 경우(소매점 회수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에는 도매업자에 해당하는 취급수수료만을 지급
    ②소매점을 거쳐 회수한 경우에는 도매 및 소매업자 취급수수료 모두를 도매업자가 일괄 지급받아 해당 소매업자에게 취급수수료를 지급하게 됨

    이와 달리, 유흥음식점용은 소매점을 거치지 않음
    -도매점에서 거래처별 회수정보 입력 대신 전체 회수량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실태조사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거래처별 빈용기 회수 내역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확인이 가능해야 함
    -관련 정보를 입력하지 않을 경우 불가피하게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지급이 지연될 수도 있음
  • Q (빈용기 - 소비자) 빈용기 무인회수기 이용 시 알아둬야 할 사항 및 무인회수기 설치 위치는?
    A
    빈용기 무인회수기를 이용한 반환의 경우 현금이 아닌 영수증으로 출력되며 출력된 영수증은 해당 대형 매장의 고객센터에서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음
    - 무인회수기에 빈병 반환 시 병뚜껑(별도 분리수거) 및 빈병 내 이물질을 제거 후 투입

    빈용기 무인회수기 설치 위치 및 대수는 아래의 경로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홈페이지(www.cosmo.or.kr) 접속 후
    ① 중앙 위 반환지원서비스 탭
    ② 빈용기 반환지원서비스 탭
    ③ 무인회수기 탭에서 위치 확인 가능
  • Q (빈용기 - 소비자) 빈용기 반환 거부 시 신고 방법 및 신고보상금 지급절차는?
    A
    보증금 환불 거부 등에 대한 신고 안내

    -관할 지자체 또는 빈용기보증금 상담센터(1522-0082 또는 https://reusebottle.kr) 등을 통해 신고 할 수 있음
    ①신고를 접수한 관할 지자체에서는 7일 이내에 해당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조사 후 신고보상금 지급 등 적정 조치를 하도록 규정
    -주무관청(지자체)은 신고자에 대해 해당연도 예산범위 안에서 신고 건 별로 다음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
    ① 지급률 : 법 제41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의 100분의 10
    ② 지급액 : 최고 5만원, 최저 1만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금 지급 제한
    ① 구두로만 신고하거나, 이미 신고가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는 소매업자를 신고한 경우
    ② 익명 또는 가명, 타인 명의의 주소 등으로 신고하여 보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③ 보상금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허위, 증거조작 등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④ 동일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신청 일을 기준으로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건을 초과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사전 공모, 허위, 증거조작 등을 통해 부정하게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보상금 환수
  • Q (빈용기 - 소비자) 빈용기 반환처는 어디인지?
    A
    대형할인 매장 및 소매점 등 반환하는 빈용기가 판매 중인 모든 판매처로 빈병을 반환할 수 있음

    - 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판매중인 같은 종류의 빈용기를 판매처에 관계없이 전액 돌려줄 것을 규정하고 있음
    ① 다만, 페트 맥주만 취급하는 소매점에 보증금이 포함된 맥주 빈용기를 반환하는 경우 소매점에서는 반환 거부 가능
    ② 소주의 경우‘C’브랜드의 보증금이 포함된 유리병 제품만을 판매하더라도 타 사의 브랜드 소주병(보증금 포함)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여서는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