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용기보증금제도는 빈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이므로, 빈병이 파손되거나, 담뱃재 등 이물질이 있어 재사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빈용기는 반환할 수 없음
- 빈병이 깨지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깨끗하게 사용하고, 사용된 빈병은 슈퍼마켓, 대형마트, 편의점 등 소매점으로 반환
- 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30병을 초과하여 소매점으로 빈병을 반환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으니 소량의 빈병이라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가급적 구매한 곳에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