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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회용 컵 - 수집운반사업자)
[재활용] 1회용컵 재활용사업자의 시스템 가입 필수 여부
A
◦ 수집‧운반사업자가 시스템 상 재활용사업자를 거래처로 등록하고, 인계 내역에 대한 정보를 제출해야하므로 재활용사업자 또한 시스템 가입은 필수입니다.
Q
(1회용 컵 - 수집운반사업자)
[수집·운반] 1회용컵 수거를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수집·운반사업자 준수사항에 따라 수거중단 예정일 1개월 이전에 해당 보증금대상사업자 및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통보해야합니다.
Q
(1회용 컵 - 수집운반사업자)
[수집·운반] 보증금대상사업자와 계약 진행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A
◦ 보증금대상사업자에게 처리지원금 이외 금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외 회수주기, 회수요일 등은 보증금대상사업자와 협의하여 진행가능합니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준수사항에 따라 부당한 방법으로 자원순환보증금, 취급수수료와 처리지원금을 과다하게 지급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센터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Q
(1회용 컵 - 수집운반사업자)
[수집·운반] 보증금대상사업자와 계약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A
◦ 보증금대상사업자가 직접 수집·운반사업자에게 계약 관련 협의 연락을 드릴 것을 권장하고 있으나, 수집·운반사업자가 직접 연락하여 협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보증금대상사업자 리스트는 환경부 홈페이지의 1회용컵 보증금대상사업자 지정 및 처리지원금 단가 고시 참조 요망, 보증금대상사업자는 일부 변동가능성이 있습니다.
Q
(1회용 컵 - 수집운반사업자)
[수집·운반] 보증금대상 1회용컵 이외 다른 물품(ex. 커피박 등)도 회수가능한가요
A
◦ 보증금대상 1회용컵 이외 다른 물품도 회수를 희망하는 경우 계약한 보증금대상매장과 별도 협의를 통해 회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회수 희망물품에 대한 폐기물 인허가가 필요합니다.
◦ 폐기물 관련 인허가는 지자체에 별도 문의바랍니다.
Q
(1회용 컵 - 수집운반사업자)
[수집·운반] 매장에서 수거한 1회용컵을 다 세야하나요
A
◦ 보증금대상사업자가 ‘판매자용App’을 통해 반환컵인계 요청 시 해당 수량이 자동으로 ‘회수사업자용App’에서 확인가능함에 따라 별도로 세야할 필요는 없으나 1회용컵이 재질별로 구분되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Q
(1회용 컵 - 수집운반사업자)
[수집·운반] 수집·운반사업자가 받는 1회용컵 처리지원금은 얼마인가요
A
◦ 수집·운반사업자가 보증금대상 1회용컵을 회수 후 재활용사업자에게 인계 시 표준용기는 4원, 비표준용기는 10원입니다.
※ 선도 시행 지역(제주도, 세종시) 판매점의 표준용기 처리지원금은 센터에서 전액 보전
Q
(1회용 컵 - 수집운반사업자)
[수집·운반] 회수한 1회용컵 개수와 재활용사업자에게 인계한 1회용컵 개수가 다른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 수집·운반사업자가 보증금대상매장에서 1회용컵 수거 시 개수로 산정되지만 재활용사업자에게 1회용컵 인계 시 무게로 산정됨에 따라 컵 개수와 무게에 대한 오차 가능 기준을 산정해 안내 중입니다.
Q
(1회용 컵 - 수집운반사업자)
[수집·운반] 수거해야 하는 보증금대상 1회용컵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A
◦ 보증금대상매장에서 판매하는 1회용 플라스틱컵, 종이컵 모두 해당되며, 캔시머(캔류 및 플라스틱 몸통의 캔시머 포함)는 보증금대상제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
(1회용 컵 - 보증금대상사업자)
[표준용기] 표준용기의 실태조사가 가능한가요
A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의6에 따라 센터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보증금대상사업자의 표준용기 사용 실태 등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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