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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환불문구 표시 라벨 수령 및 활성화
- 본사에서 배송된 라벨을 수령한 후, 사용할 라벨을 ①자원순환보증금-판매사업자 앱 또는 ②POS를 이용하여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① 다운 받은 ‘자원순환보증금-판매사업자’ 앱에 로그인 후 메인화면의 [라벨 수령등록] 누르기
‧ ② POS를 활용한 라벨 활성화는 본사에서의 안내*에 따르면 됩니다.
* 각 브랜드마다 해당 기능 구현 여부, 사용 방법 등이 상이할 수 있음
- 판매사업자용 앱에서 라벨 롤 포장*(또는 택배박스) 부착된 바코드를 스캔하면 해당 롤(또는 택배박스) 내 보증금 환불문구 표시라벨 전체가 활성화됩니다.
* 1롤 = 라벨 1,000개
※ 롤 또는 택배박스의 바코드가 스캔되지 않는 경우 일련번호를 직접 입력 가능
※ 판매 준비 단계에서 활성화를 거친 경우 라벨별로 활성화 불필요
❖ 주의사항
ㅇ 비활성화된 상태에서 라벨이 소비자에게 제공될 경우 소비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곤란
⇒ 소비자에게 제공할때는 활성화된 라벨만 제공할 필요
ㅇ 라벨 제조사(한국조폐공사)에서 라벨 주문 접수 후 배송지까지 최대 3주 소요
※ 긴급한 경우 본사에 재고관리용 라벨 공급 문의
❖ 참고사항
ㅇ 보증금, 라벨비, 처리지원금은 본사에서 일괄 납부
- 보증금은 본사의 라벨 주문 후 8주 이내에 본사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납부
※ 다만, ’22.11.26일 이전 라벨 주문분에 대해서는 보증금 납부 기한을 12월 31일까지 연장
- 라벨비‧처리지원금은 본사의 라벨 주문 후 본사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납부(선납)
※ 선도지역의 경우 라벨비(6.99/개), 표준용기 처리지원금(4원/개) 지원
※ 비표준용기의 경우 처리지원금(10원/개) 일괄 납부
ㅇ 라벨을 분실한 경우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신고시 폐기 처리 등 가능
※ 라벨 활성화 이후에는 보증금이 반환될 수 있어 보관 등 관리에 주의 요망
ㅇ 한국조폐공사 배송비는 라벨 종류(종이·플라스틱‧기타)와 무관하게 주문 시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