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급관리시스템] 개별 가맹점 총괄담당자의 시스템 가입 시 또한 기업용 공동인증서가 필요한가요
◦ 개별 가맹점은 지급관리시스템 가입 시 공동인증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맹본부의 지급관리시스템 가입 및 로그인 시에만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Q
[지급관리시스템] POS에서 반환한 수량도 판매자용App에서 확인 가능한가요
◦ POS, 판매자용App에서 반환한 정보 모두 1회용컵 보증금 관리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판매자용App에서 회수가능 수량으로 표현됩니다.
Q
[지급관리시스템] 인터넷 장애로 인한 라벨 정보 전달 불가 시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요
◦ 보증금관리센터 서버의 경우 퍼블릭클라우드로 구성하여 다운에 대응이 가능하며, 자체 서버다운일 경우 데이터를 보관했다가 추후 발송 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Q
[지급관리시스템] 1회용컵 보증금 지급관리시스템과 반드시 연계하여야 하나요
◦ ‘자원재활용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라 보증금대상사업자는 1회용컵의 판매·회수·재활용 등에 관한 정보를 보증금관리센터에 제공해야합니다.
◦ 반환 시 1회용컵 보증금 표시의 인식을 위한 POS시스템 개발은 필수적이며, 판매 자료 전송 등 사업자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하여 API 자동연계 권장합니다.
* 판매 정보 API로 未연계 시, 수기입력 및 액셀파일 업로드를 통한 정보 전송
Q
[지급관리시스템] 가맹본부 가입 및 로그인 시 어떤 공동인증서를 사용해야 하나요
◦ 가맹본부의 지급관리시스템 가입 및 로그인 시 기업용 공동인증서(범용(110,000원/년) 또는 금융거래용(4,400원/년))사용이 가능합니다.
* 단, 개인용 또는 특수목적용 공동인증서는 사용 불가
Q
[지급관리시스템] App에서 사업자 로그인 시 동시 로그인이 가능한가요
◦ 동시 로그인 가능합니다.
Q
[지급관리시스템] 휴대폰 공기계 및 태블릿으로도 App 이용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Q
[지급관리시스템] 안드로이드 및 IOS 모두 사용 가능한 App인가요
◦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Q
[지급관리시스템] 판매자용App을 통해 보증금 반환 시 관리시스템을 통해 반환내역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나요
◦ 판매자용App에서 반환 처리 업무 수행 시, 별도 반환데이터 등록 없이 자동으로 데이터 연계처리가 가능합니다.
Q
[지급관리시스템] 컵 사용량 및 회수량에 대한 신고 의무가 있는데, 신고 방식과 주기가 어떻게되나요
◦ 일 마감 후 POS 또는 ERP 상 일자별·재질별 판매 수량 정보를 전송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