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증금제도] 1회용컵 보증금 대상제품 여부
◦ 각종 음료 메뉴에 대하여 1회용컵 보증금 포함여부 안내
- 음료류는 모두 1회용컵 보증금 포함의 대상이 되며, 아이스크림, 빙수 제품은 1회용컵 보증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커피,음료(대상) – 쉐이크류 – 요거트류 – 아이스크림+커피/음료 // 아이스크림,빙수(비대상)
- 쉐이크 및 슬러시류: 1회용컵 보증금 대상제품
- 요거트(그래놀라, 시리얼 등을 포함한 요거트(발효음료) 포함: 1회용컵 보증금 대상제품
- 음료+아이스크림(아포가토(커피+아이스크림) 등 음료와 아이스크림이 혼합된 제품은 모두 대상제품에 포함): 1회용컵 보증금 대상제품
- 기타 유형(식혜, 미숫가루 등): 1회용컵 보증금 대상제품
- 아이스크림 및 빙수 제품: 비대상
Q
[보증금제도] 고객에게 컵 제공 시 보증금이 부과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판매
- 상품 따위를 값을 받고 넘기거나 제공하는 행위로서, 이러한 기회에 제공하는 1회용컵은 보증금 대상에 포함됩니다.
※ (예시) 남은 음료를 1회용컵에 옮겨 제공, 추가 1회용컵 제공 등
-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판매에 해당하지 않아 보증금 대상에 불포함됩니다.
※ (예시) 시음행사 시 제공하는 무료 음료, 판촉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추가 음료 등
【사례 1】 매장 내에서 머그컵으로 마시고 남은 음료를 포장하기 위해 1회용컵을 요청하는 경우
▶ 고객에게 판매한 해당 음료의 음용 등을 목적으로 머그컵을 1회용컵으로 바꿔주는 것은 그 목적이나 시간적 접근성 등을 고려시 ‘음료 판매의 기회에 제공’한 것으로 보아 해당 1회용컵은 보증금 대상에 포함
【사례 2】 음료를 나누어 마시기 위해 1회용컵을 추가로 요청하는 경우
▶ 고객이 구매한 해당 음료의 음용 등을 목적으로 ① 여러개의 컵에 나누어 제공하거나 ② 1회용 컵을 추가로 제공하는 것은 해당 음료의 판매 기회에 제공하는 것으로 수 개의 컵 모두 보증금 대상에 포함
【사례 3】 신규 점포 개점, 신제품 출시 등으로 시음용 음료를 무상 제공하는 경우
▶ 음료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보증금 대상에 불포함
Q
[보증금제도] 1회용컵을 사용하지 않는 매장도 보증금제도 적용 대상인가요
◦ 1회용컵 미사용 매장은 1회용컵 보증금제 의무가 제외됩니다.
Q
[보증금제도] 반환을 거부하거나 반환받는 시간을 특정할 수 있나요
◦ 1회용컵의 반환 요일·시간을 특정하여 지정해서는 안되며, 영업시간 내에는 1회용컵 반납원칙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Q
[보증금제도] 매장 내 1회용컵 반환 거부가능 사례는 무엇인가요
◦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가목3)에 따라, 1회용 컵을 영업시간 내에 반환하는 자에게 판매처에 관계 없이 자원순환보증금 전액을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 컵의 수납 및 자원순환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가) 자원순환보증금 표시가 없거나 바코드 등이 훼손되어 자원순환보증금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1회용 컵을 반환하는 경우
나) 1회용 컵의 본체 없이 자원순환보증금 표시 라벨만 반환하는 경우
다) 같은 사람이 1일 20개를 초과하여 반환하는 경우(초과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만, 해당 매장에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1회용 컵의 수납 및 자원순환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라) 내용물이 남아있거나 부속물[뚜껑, 빨대, 컵홀더(cup holder) 등]을 포함하여 1회용 컵을 반환하는 경우
마) 해당 매장에서 1회용 컵을 사용하여 음료류를 판매하지 않는 경우
바) 환경부장관이 동일한 영업표지(브랜드)의 1회용 컵만을 반환받는 매장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매장에서 해당 영업표지가 아닌 1회용 컵을 반환하는 경우
Q
[보증금제도] 일시에 다량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가목3)다)에 따라 1일 1인이 반환하는 컵의 수량은 20개로 제한됩니다.*
* 해당 판매점에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한 없이 반환 가능
Q
[보증금제도] 이전에 1회용컵 보증금제도를 운영한 사례가 있었나요
◦ ′03.~′08년까지 환경부와 39개 브랜드의 3,500여개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이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 당시 1회용컵에 50~100원의 보증금을 붙여 판매하고 되가져오는 컵에 보증금을 환불, 이를 통해 1회용품의 사용억제, 1회용컵의 회수·재활용 촉진 및 시민에게 전가되는 도심 청소비용 감소 등의 효과가 있었으나, 낮은 보증금액, 교차반납 불가, 제도에 대한 법적근거 부재 등의 문제로 ′08.3월 폐지되었습니다.
Q
[보증금제도] 1회용컵 보증금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소비형태의 변화, 규제완화 등으로 인해 1회용컵 사용이 급증함에도 1회용컵의 회수·재활용 비율은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 1회용 컵의 다양한 재질, 처리의무 부재 등으로 회수․재활용되는 양은 극히 적고, 나머지는 소각․매립으로 처리
※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매년 28억여개의 1회용 컵이 사용되나, 회수되는 비율은 5% 정도로 추정되며, 나머지 95%는 소각‧매립
- 특히 플라스틱 컵은 토양 및 해양 오염은 물론 생산과 폐기과정에서 막대한 탄소를 배출하는 환경오염 문제를 발생
◦ 1회용컵 보증금제도는 1회용컵의 폐기 등 외부효과를 내재화하고, 유용한 자원을 절약·재활용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보증금제도는 소비자의 적극적인 1회용 컵 반환을 유도하며, 1회용 컵을 다량으로 사용·판매하는 사업자에는 1회용 컵의 회수·재활용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