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표준용기] 표준용기의 실태조사가 가능한가요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의6에 따라 센터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보증금대상사업자의 표준용기 사용 실태 등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Q
[표준용기] 표준용기의 등록 또는 인증 절차는 있나요
◦ 1회용컵 표준용기에 대한 별도의 등록 또는 사전 인증은 없습니다.
Q
[표준용기] 종이컵의 인쇄면적은 어떻게 측정할 수 있나요
◦ 용기에 인쇄된 면적은 다음의 식과 같이 산정합니다.
인쇄면적(%) = 인쇄면적/전체면적×100
◦ 인쇄된 면적은 기기분석으로 측정하여 비율의 환산 값을 구하며,
◦ 본 판정을 위한 기기측정은 3D 스캐너, 상용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인쇄된 부위를 스캔하고 3D면적 계산을 통해 면적을 구합니다. 필요시 해당제품의 금형 또는 제품의 표면적 입증이 가능한 자료 등을 통해 인쇄된 면적을 입증합니다.
Q
[지급관리시스템] 한 사업자가 다수의 매장을 보유한 경우에는 어떻게하나요
◦ 한 사업자번호를 이용해 각 매장별로 지급관리시스템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후 각 매장별로 보증금 및 처리지원금의 납부 및 라벨 요청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Q
[지급관리시스템] 자사 키오스크 시스템을 개발하여 1회용컵 반환 업무를 진행해도 되나요
◦ 보증금 반환, 정보 확인 등을 위해 1회용컵 보증금 관리시스템과의 등록 및 연계가 필수적입니다. 키오스크 회수시스템을 개발·운영하는 경우 1회용컵이 반납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키오스크를 배치하여 운영해야합니다.
Q
[지급관리시스템] 컵 사용량 및 회수량에 대한 신고 의무가 있는데, 신고 방식과 주기가 어떻게되나요
◦ 일 마감 후 POS 또는 ERP 상 일자별·재질별 판매 수량 정보를 전송해야합니다.
Q
[지급관리시스템] 판매, 반환내역은 어떻게 제공하나요
◦ 판매 내역의 경우 POS API를 통해 센터 1회용컵 보증금 지급관리시스템으로 전송이 가능합니다. 판매정보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이 등록할 수 있으며, 상호 협의하에 정할 수 있습니다.
- 1회용컵 보증금 지급관리시스템에서 판매정보를 수기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브랜드, 지점, 용기정보, 판매수량 등의 정보 입력이 필요하며, 센터홈페이지 – 자료실 - 시스템매뉴얼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 반환 내역의 경우 POS API 또는 판매자용App을 활용하여 제공이 가능합니다.
Q
[지급관리시스템] 백화점 내 등 특수매장 POS의 경우 1회용컵 보증금 지급관리시스템과 어떻게 연계하나요
◦ 시스템 개발이 지연될 경우, 입점한 판매점에서 1회용컵 보증금 지급관리시스템 내 제출 양식(사업자, 브랜드, 지점, 용기정보, 판매수량 등의 정보 입력이 필요)이 담긴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기재 후 업로드 등의 방법을 통해 판매수량을 수기로 등록해야합니다.
Q
[지급관리시스템] 라벨 인식을 위해 기존 POS 이외의 시스템App이 설치된 별도의 스마트 기기가 필요한 것인가요
◦ App은 POS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등 판매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제작한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1회용컵 보증금 지급관리시스템 사이트 내에서 주요 기능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Q
[지급관리시스템] 1회용컵 보증금 지급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라 사업자가 준비해야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1회용컵 보증금 표시라벨의 인식 및 출고·반환 등의 정보가 전송될 수 있도록 1회용컵 보증금 지급관리시스템과 내부판매관리시스템(POS), API연계 개발 등이 필요합니다.
- 보증금 비과세 처리를 위한 ERP, POS시스템 등은 자체 개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