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부담하는 빈용기 보증금과 빈용기 재사용 생산자(제조업자)가 부담하는 취급수수료라는 경제적 유인을 통해 빈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
재사용을 목적으로한 빈용기 보증금 부과대상은 소주, 맥주, 청량음료 등이 있습니다.
14개 빈용기 재사용 생산자의 약 100종 이상의 제품에 보증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소주
맥주
청량음료
COSMO 자원순환보증금 관리센터 → 자원순환보증금반환 신고센터 → 반환 거부시 신고(신고보상금) → 반환 정상화
COSMO 자원순환보증금 관리센터 → 실태조사, 이행감독 → 소매업자
COSMO 자원순환보증금 관리센터 → 검수 후, 보증금 및 수수료 적정 지급 → 도매업자
소매업자 → 빈용기 반환 → 도매업자 → 빈용기 반환 → 빈용기 재사용 생산자 → 보증금, 수수료 적정 지급 → COSMO 자원순환보증금 관리센터
도매업자 → 보증금, 수수료 적정 지급 → 소매업자 → 보증급 적정 지급 → 소비자
소비자→ 빈용기 반환 → 소매업자 → 빈용기 반환 → 도매업자 → 빈용기 반환 → 빈용기 재사용 생산자 → 보증금, 수수료 적정 지급 → COSMO 자원순환보증금 관리센터
규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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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용기 보증금액 | 70원/개 |
100원/개 |
130원/개 |
350원/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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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수수료 | 합계 | 32원/개 |
36원/개 |
38원/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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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 20원/개 |
23원/개 |
24원/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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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 | 12원/개 |
13원/개 |
14원/개 |
제품을 구매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납부하고, 다 사용한 빈용기를 도·소매점에 반환하면 보증금을 환급받게 됩니다.
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을 제조하고, 반환받은 빈용기를 재사용하며,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비용(취급수수료) 등을 부담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85년부터 보증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 등에 보증금 부과대상, 소비자가 부담하는 보증금, 생산자가 부담하는 취급수수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로부터 회수된 빈용기를 반환하며, 반환 과정에서 소요되는 보관과 운반 등 비용에 대하여 취급수수료를 지급 받습니다.
구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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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량 | 5,226 | 5,109 | 4,885 | 4,723 | 4,216 | 3,739 | 4,184 | 4,161 |
회수량 | 4,974 | 4,952 | 4,810 | 4,653 | 4,125 | 3,650 | 4,034 | 4,038 |
전체 회수율 | 95.2% | 96.9% | 98.5% | 98.5% | 97.9% | 97.6% | 96.4% | 97.1% |
소비자 직접 반환율 (가정용) |
29.0% | 50.9% | 58.8% | 60.5% | 61.1% | 63.5% | 63.8% | 65.2% |
출고 및 회수량 정산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