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증금제도] 이전에 1회용컵 보증금제도를 운영한 사례가 있었나요
◦ ′03.~′08년까지 환경부와 39개 브랜드의 3,500여개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이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 당시 1회용컵에 50~100원의 보증금을 붙여 판매하고 되가져오는 컵에 보증금을 환불, 이를 통해 1회용품의 사용억제, 1회용컵의 회수·재활용 촉진 및 시민에게 전가되는 도심 청소비용 감소 등의 효과가 있었으나, 낮은 보증금액, 교차반납 불가, 제도에 대한 법적근거 부재 등의 문제로 ′08.3월 폐지되었습니다.
Q
[보증금제도] 매장 외 반납처 확대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 대상사업자의 반환 업무 부담 경감 및 소비자 반환 편의 제고를 위하여 매장 외 반납처 설치
ㅇ (매장 외 반납처) 1회용컵 반납이 가능한 매장 외 반납처를 유동인구 밀집지역 등에 설치하여 소비자들의 반환을 유도
※ 브랜드 구분없이 모두 반환 가능, 반환 수량 제한 없음
ㅇ (무인반납기) 1회용컵 무인반납기 성능평가를 통과한 기기 대상으로 공공장소 등 설치
※ 제도 시행 초기에는 유인 반납처 형태를 우선 설치하여 반환실적 등 평가 후 무인반납기로 전환
ㅇ (간이반납기) 대상사업자(가맹점)가 태블릿 PC 등을 활용한 간이반납기 센터에서 구매·지원
※ 간이반납기: 바코드 정보를 인식하여 보증금 환불 기능만 수행하며, 컵 보관 등은 별도 회수함등을 마련하여 운영
Q
[보증금제도] 반환을 거부하거나 반환받는 시간을 특정할 수 있나요
◦ 1회용컵의 반환 요일·시간을 특정하여 지정해서는 안되며, 영업시간 내에는 1회용컵 반납원칙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Q
[보증금제도] 매장 내 1회용컵 반환 거부가능 사례는 무엇인가요
◦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가목3)에 따라, 1회용 컵을 영업시간 내에 반환하는 자에게 판매처에 관계 없이 자원순환보증금 전액을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 컵의 수납 및 자원순환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가) 자원순환보증금 표시가 없거나 바코드 등이 훼손되어 자원순환보증금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1회용 컵을 반환하는 경우
나) 1회용 컵의 본체 없이 자원순환보증금 표시 라벨만 반환하는 경우
다) 같은 사람이 1일 20개를 초과하여 반환하는 경우(초과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만, 해당 매장에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1회용 컵의 수납 및 자원순환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라) 내용물이 남아있거나 부속물[뚜껑, 빨대, 컵홀더(cup holder) 등]을 포함하여 1회용 컵을 반환하는 경우
마) 해당 매장에서 1회용 컵을 사용하여 음료류를 판매하지 않는 경우
바) 환경부장관이 동일한 영업표지(브랜드)의 1회용 컵만을 반환받는 매장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매장에서 해당 영업표지가 아닌 1회용 컵을 반환하는 경우
Q
[보증금제도] 고객에게 컵 제공 시 보증금이 부과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판매
- 상품 따위를 값을 받고 넘기거나 제공하는 행위로서, 이러한 기회에 제공하는 1회용컵은 보증금 대상에 포함됩니다.
※ (예시) 남은 음료를 1회용컵에 옮겨 제공, 추가 1회용컵 제공 등
-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판매에 해당하지 않아 보증금 대상에 불포함됩니다.
※ (예시) 시음행사 시 제공하는 무료 음료, 판촉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추가 음료 등
【사례 1】 매장 내에서 머그컵으로 마시고 남은 음료를 포장하기 위해 1회용컵을 요청하는 경우
▶ 고객에게 판매한 해당 음료의 음용 등을 목적으로 머그컵을 1회용컵으로 바꿔주는 것은 그 목적이나 시간적 접근성 등을 고려시 ‘음료 판매의 기회에 제공’한 것으로 보아 해당 1회용컵은 보증금 대상에 포함
【사례 2】 음료를 나누어 마시기 위해 1회용컵을 추가로 요청하는 경우
▶ 고객이 구매한 해당 음료의 음용 등을 목적으로 ① 여러개의 컵에 나누어 제공하거나 ② 1회용 컵을 추가로 제공하는 것은 해당 음료의 판매 기회에 제공하는 것으로 수 개의 컵 모두 보증금 대상에 포함
【사례 3】 신규 점포 개점, 신제품 출시 등으로 시음용 음료를 무상 제공하는 경우
▶ 음료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보증금 대상에 불포함
Q
[보증금제도] 보증금 표시라벨을 컵 제조 생산 단계부터 1회용컵에 적용할 수 없나요
◦ 검토 요청한 방식의 경우, 전체 1회용컵의 생산관리가 가능한 구조에서는 적용이 가능하나 1회용컵 생산 공정을 센터에서 통제(고유코드 부여 등)할 권한이 없으므로 생산 단계에서 보증금 표시 적용은 어렵습니다.
Q
[보증금제도] 보증금 표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가목3)가)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 표시가 없거나 바코드 등이 훼손되어 자원순환보증금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1회용컵을 반환하는 경우 보증금대상사업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라벨 손상이 발생하여 바코드 인식이 어려울 경우, 바코드 14자리 숫자를 POS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보증금 표시라벨 인식이 가능합니다.
Q
[보증금제도] 1회용컵 보증금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소비형태의 변화, 규제완화 등으로 인해 1회용컵 사용이 급증함에도 1회용컵의 회수·재활용 비율은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 1회용 컵의 다양한 재질, 처리의무 부재 등으로 회수․재활용되는 양은 극히 적고, 나머지는 소각․매립으로 처리
※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매년 28억여개의 1회용 컵이 사용되나, 회수되는 비율은 5% 정도로 추정되며, 나머지 95%는 소각‧매립
- 특히 플라스틱 컵은 토양 및 해양 오염은 물론 생산과 폐기과정에서 막대한 탄소를 배출하는 환경오염 문제를 발생
◦ 1회용컵 보증금제도는 1회용컵의 폐기 등 외부효과를 내재화하고, 유용한 자원을 절약·재활용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보증금제도는 소비자의 적극적인 1회용 컵 반환을 유도하며, 1회용 컵을 다량으로 사용·판매하는 사업자에는 1회용 컵의 회수·재활용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