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빈용기 무인회수기 이용 시 알아둬야 할 사항 및 무인회수기 설치 위치는?
빈용기 무인회수기를 이용한 반환의 경우 현금이 아닌 영수증으로 출력되며 출력된 영수증은 해당 대형 매장의 고객센터에서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음
- 무인회수기에 빈병 반환 시 병뚜껑(별도 분리수거) 및 빈병 내 이물질을 제거 후 투입
빈용기 무인회수기 설치 위치 및 대수는 아래의 경로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홈페이지(www.cosmo.or.kr) 접속 후
① 중앙 위 반환지원서비스 탭
② 빈용기 반환지원서비스 탭
③ 무인회수기 탭에서 위치 확인 가능
Q
빈용기 반환 거부 시 신고 방법 및 신고보상금 지급절차는?
보증금 환불 거부 등에 대한 신고 안내
-관할 지자체 또는 빈용기보증금 상담센터(1522-0082 또는 https://reusebottle.kr) 등을 통해 신고 할 수 있음
①신고를 접수한 관할 지자체에서는 7일 이내에 해당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조사 후 신고보상금 지급 등 적정 조치를 하도록 규정
-주무관청(지자체)은 신고자에 대해 해당연도 예산범위 안에서 신고 건 별로 다음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
① 지급률 : 법 제41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의 100분의 10
② 지급액 : 최고 5만원, 최저 1만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금 지급 제한
① 구두로만 신고하거나, 이미 신고가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는 소매업자를 신고한 경우
② 익명 또는 가명, 타인 명의의 주소 등으로 신고하여 보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③ 보상금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허위, 증거조작 등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④ 동일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신청 일을 기준으로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건을 초과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사전 공모, 허위, 증거조작 등을 통해 부정하게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보상금 환수
Q
빈용기 반환처는 어디인지?
대형할인 매장 및 소매점 등 반환하는 빈용기가 판매 중인 모든 판매처로 빈병을 반환할 수 있음
- 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판매중인 같은 종류의 빈용기를 판매처에 관계없이 전액 돌려줄 것을 규정하고 있음
① 다만, 페트 맥주만 취급하는 소매점에 보증금이 포함된 맥주 빈용기를 반환하는 경우 소매점에서는 반환 거부 가능
② 소주의 경우‘C’브랜드의 보증금이 포함된 유리병 제품만을 판매하더라도 타 사의 브랜드 소주병(보증금 포함)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여서는 안됨
Q
올바른 빈용기 반환 방법은?
빈용기보증금제도는 빈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이므로, 빈병이 파손되거나, 담뱃재 등 이물질이 있어 재사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빈용기는 반환할 수 없음
- 빈병이 깨지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깨끗하게 사용하고, 사용된 빈병은 슈퍼마켓, 대형마트, 편의점 등 소매점으로 반환
- 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30병을 초과하여 소매점으로 빈병을 반환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으니 소량의 빈병이라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가급적 구매한 곳에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