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성년자의 빈용기 반환 시 회수를 거부해도 되는 지 여부?
소매점에서 판매하는 보증금 제품은 대부분 주류 제품이며 주류제품은 미성년자에게는 판매가 금지되어 있음
그러나 보증금 대상 빈용기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연령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따라서, 미성년자가 반환하더라도 소매점은 해당 보증금을 반환하여 주어야 함
이를 거부 시, 관련 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
Q
도매업자가 빈용기 회수를 거부할 경우?
도매업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소매업자의 빈용기보증금 또는 취급수수료 지급을 거부하면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됨
-재활용법 제4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4 별표5에 의하면 도매점은 빈용기를 훼손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Q
소매점에서 취급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소매점은 취급수수료 수취 시, 거래 도매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만약, 소매점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할 경우에는, 해당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납부해야 함(부가가치세법 제60조)
-단, 부가가치세법 제36조에 의거, 간이과세자(사업규모가 영세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됨
※ 간이과세자의 적용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규정되어 있음
Q
카드로 구매한 보증금제품의 보증금 환불 시, 카드수수료 제외 여부?
빈용기 반환 시 카드수수료에 대한 차액을 제외하지 않고 전액 환불해 주어야 함
-카드수수료는「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소매업자 등)이 소비자와의 거래 편의를 위하여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 사용계약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금액으로,
-보증금에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어 보증금 반환 시 카드수수료의 대한 차액을 적용할 수 없음
Q
보증금제품에 대한 영수증 발급 시, 보증금 포함 여부?
보증금 포함 제품의 보증금도 영수증에 포함되어 발급 되어야 함
-보증금은 재활용법 제15조2의제1항에 의거 제품의 가격에 포함되어 거래단위를 구성하므로 보증금을 포함한 제품가격을 거래금액으로 보아야 함
Q
소매점 미취급 제품의 회수 의무 여부?
판매 중인 빈용기보증금 포함 제품과 같은 종류를 판매할 경우에는 제조사 및 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함
- 빈용기보증금 포함 제품과 같은 종류란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7조의 발효주류 및 증류주류, 음료류, 먹는 물을 말함
- 이에 따라, ‘같은 종류’의 판단 기준은 소주, 맥주 및 청량음료 등 빈용기보증금 포함 제품을 판매하는 종류에 따라 달라짐
- PET 맥주만 취급하는 소매점에 보증금이 포함된 맥주 빈용기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아도 됨
- 소주의 경우‘C’브랜드의 보증금이 포함된 유리병 제품만을 판매하더라도 타 사의 브랜드 소주병(보증금 포함)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을 거부해서는 안됨
Q
대형할인매장 및 군납용 제품의 보증금 반환 요구?
반환하는 빈용기가 판매 중인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과 같은 종류일 경우에는 판매처와 상관없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함
-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판매중인 같은 종류의 빈용기의 경우, 판매처에 관계없이 보증금 전액을 돌려줄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Q
유흥음식점용 빈용기를 소매점에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경우
유흥음식점용 빈용기는 소매점에서 반환해 주지 않아도 됨
유흥음식점 등으로 판매된 빈용기보증금 포함 제품의 경우
- 해당 유흥음식점 등으로 빈용기보증금 포함 제품을 공급한 도매업자에게 회수 의무가 있음
- 유흥음식점으로부터 회수한 빈용기는 소매점을 거쳐 회수하는 경우와 취급수수료가 상이함
- 유흥음식점용 빈용기를 소매점에서 반환할 경우 취급수수료가 부당하게 과다 지급될 우려가 있음
Q
빈용기 반환시간을 특정할 수 있는지?
빈용기 반환 요일 시간을 특정하여 지정하여서는 안됨
재활용법에 따라 영업시간 내에는 판매처와 상관없이 빈용기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함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4 및 별표5에 따라 소매업자는 영업시간 내에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 반환 시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증금 환불을 거부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
Q
소비자에게 보증금 대신에 물건으로 교환하는 것이 가능한지?
재활용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보증금 전액을 환불해야 함
보증금을 일부만 환불해주거나 물건으로 교환해줄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다만, 소비자 동의 하에 빈용기보증금에 상응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물건으로 교환하는 것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