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증금 인상 이전(’17.1.1) 제품병의 구분을 해야 하나?
인상 이전의 빈병(이하‘구병’)이 거의 회수된 상황이나, 일부 유통되고 있음에 따라 생산자는 빈용기 반환내역서의 인상 이후 빈병(이하‘신병’)에 해당하는 빈용기의 적정 반환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빈용기를 반환하는 자(도매업계 및 공병상 등)가 구병과 신병으로 선별
① 생산자는 신·구병으로 구분된 반환내역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② 만약, 신병과 구병을 구분하지 않거나 재사용표시가 훼손된 경우에는 구, 병반환으로 인정하면 됨
- 반환하는 빈용기가 신병과 구병이 구분되어 입고되는지 확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선별 및 보증금 확인 등은‘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5 준수사항’및‘지침 제6조
주체별 역할분담’에서 의무화되어 있음
최종 확인된 내역은 지급관리시스템의 생산자가 작성하는 입고내역서에 이를 반영하여야 함
Q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정산은 어떻게 하나?
당해연도 출고 및 회수실적에 대한 정정이 필요한 경우, 실적 및 기 수납·지급 금액(보증금 및 취급수수료)의 정산 진행
-분기 또는 월 출고 및 회수실적 정정은 해당분기 또는 월 종료 다음달에 출고정보 및 회수정보의 정정 및 금액(보증금 및 수수료) 정산이 가능함(정기정산)
※개선된 지급관리시스템 운영 후(‘18.7월~) 매월 정산진행이 됨에 따라 원활한 정산금 환수 및 지급을 위해 도매업자와 정정내역에 대하여 사전 충분한 협의 필요
-정기정산 진행 시 정정하지 못한 내역에 대해 생산자가 별도 정산 요청 시 해당 건에 대한 정산을 진행할 수 있음(개별정산)
정산은 생산자의 정정내역 등록과 도매업자·센터의 정정내역 확인, 센터의 정산금 고지(센터→생산자, 도매업자)의 순으로 진행
-정산내용은 지급관리시스템 내 출고정정 메뉴, 입고정정/입고정정확인 메뉴, 정산서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음
Q
출고정보 및 회수정보 등록 후 해당내역에 오류를 발견하면 어떻게 하나?
빈용기 정보 오등록, 반품 등에 따라 출고 정보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월의 출고 정보는 지급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변경할 수 있음
- 지급관리시스템 주소 : https://reuse.cosmo.or.kr
- 회수정보는 도매업자가 등록한 빈용기 반환내역을 입고확인(입고내역서 등록) 후 취급수수료 고지서 발행 전까지 센터로 입고확인 취소요청을 통해 회수정보 변경
가능함
다만, 등록기간을 초과하여 정보변경이 불가하거나, 이미 지급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수납 또는 지급이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산기간에만 정보 수정을 통하여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정산
Q
보증금 대상인 신제품의 출고 시 생산자가 준비할 사항은 무엇인가?
보증금 대상인 신제품을 출시하는 생산자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로 출시예정인 제품의 정보(주종, 용량, 용도, 라벨(바코드정보))를 제출해야 함
- 이는 해당 제품의 출고정보 및 회수정보를 지급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보증금 및 수수료의 수납·지급을 원활히 하고
- 대형마트 등에 설치된 무인회수기 내 빈용기 정보를 등록하여 빈용기를 반환하는 소비자에게 적정 보증금을 환급하기 위함임
또한, 해당 제품이 표준 용기를 사용할 경우,
- 재활용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른 표준용기 사용등록 신청서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로 제출하여야 함
Q
빈용기에 부착되는 바코드 제작 기준은?
소매점에서 판매·회수 과정에서 자동화기기 사용 등을 위해
재사용 표시와 함께 보증금이 인상된 2017.1.1.부터 생산 또는 출고된 제품에는 종전과 다른 바코드를 부착
「자원순환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사용 표시에 관한 고시」 별표 3에 따라 바코드 공칭치수는 아래와 같음
[바코드 형식 EAN-13 기준]
ㅇ 너비 37.29mm
ㅇ 바 높이 22.85mm
ㅇ 가드바 높이 24.50mm
ㅇ 왼쪽 여백 3.63mm
ㅇ 오른쪽 여백 2.31mm
위의 공칭치수를 기준으로 80% ~ 200% 사이에서 크기 조정이 가능함
Q
보증금 대상 제품의 재사용 표시 기준은?
「빈용기보증금 환불 문구 및 재사용 표시에 관한 고시」(이하‘고시’) 제2조에 따라
-보증금이 인상된 2017. 1. 1. 부터 생산 또는 출고된 제품에는 변경된 재사용표시를 부착
* 일부 생산제품의 바탕색에 따라 명도ㆍ채도 등 조정 가능하며, 바탕색이 적색ㆍ흑색 등인 이유로 적색으로 재사용 표시를 함에 따라 가시성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흰색 등으로 표시
소비자 인식, 도소매업자의 선별 용이성 등을 감안
-고시 별표 2에 따라 별도의 라벨(목라벨 등)을 부착하여야 하며 상표의 바탕색에 따라 명도ㆍ채도 등 조정이 가능함
-청량음료의 경우에는 라벨을 부착하지 않은 용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빈용기 몸체(병목)에 인쇄된 보증금 금액(100원)을 표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