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증금 인상 이전(’17.1.1) 제품병의 구분을 해야 하나?
인상 이전의 빈병(이하‘구병’)이 거의 회수된 상황이나, 일부 유통되고 있음에 따라 생산자는 빈용기 반환내역서의 인상 이후 빈병(이하‘신병’)에 해당하는 빈용기의 적정 반환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빈용기를 반환하는 자(도매업계 및 공병상 등)가 구병과 신병으로 선별
① 생산자는 신·구병으로 구분된 반환내역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② 만약, 신병과 구병을 구분하지 않거나 재사용표시가 훼손된 경우에는 구, 병반환으로 인정하면 됨
- 반환하는 빈용기가 신병과 구병이 구분되어 입고되는지 확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선별 및 보증금 확인 등은‘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5 준수사항’및‘지침 제6조
주체별 역할분담’에서 의무화되어 있음
최종 확인된 내역은 지급관리시스템의 생산자가 작성하는 입고내역서에 이를 반영하여야 함
Q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정산은 어떻게 하나?
당해연도 출고 및 회수실적에 대한 정정이 필요한 경우, 실적 및 기 수납·지급 금액(보증금 및 취급수수료)의 정산 진행
-분기 또는 월 출고 및 회수실적 정정은 해당분기 또는 월 종료 다음달에 출고정보 및 회수정보의 정정 및 금액(보증금 및 수수료) 정산이 가능함(정기정산)
※개선된 지급관리시스템 운영 후(‘18.7월~) 매월 정산진행이 됨에 따라 원활한 정산금 환수 및 지급을 위해 도매업자와 정정내역에 대하여 사전 충분한 협의 필요
-정기정산 진행 시 정정하지 못한 내역에 대해 생산자가 별도 정산 요청 시 해당 건에 대한 정산을 진행할 수 있음(개별정산)
정산은 생산자의 정정내역 등록과 도매업자·센터의 정정내역 확인, 센터의 정산금 고지(센터→생산자, 도매업자)의 순으로 진행
-정산내용은 지급관리시스템 내 출고정정 메뉴, 입고정정/입고정정확인 메뉴, 정산서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음
Q
출고정보 및 회수정보 등록 후 해당내역에 오류를 발견하면 어떻게 하나?
빈용기 정보 오등록, 반품 등에 따라 출고 정보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월의 출고 정보는 지급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변경할 수 있음
- 지급관리시스템 주소 : https://reuse.cosmo.or.kr
- 회수정보는 도매업자가 등록한 빈용기 반환내역을 입고확인(입고내역서 등록) 후 취급수수료 고지서 발행 전까지 센터로 입고확인 취소요청을 통해 회수정보 변경
가능함
다만, 등록기간을 초과하여 정보변경이 불가하거나, 이미 지급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수납 또는 지급이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산기간에만 정보 수정을 통하여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정산
Q
보증금 대상인 신제품의 출고 시 생산자가 준비할 사항은 무엇인가?
보증금 대상인 신제품을 출시하는 생산자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로 출시예정인 제품의 정보(주종, 용량, 용도, 라벨(바코드정보))를 제출해야 함
- 이는 해당 제품의 출고정보 및 회수정보를 지급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보증금 및 수수료의 수납·지급을 원활히 하고
- 대형마트 등에 설치된 무인회수기 내 빈용기 정보를 등록하여 빈용기를 반환하는 소비자에게 적정 보증금을 환급하기 위함임
또한, 해당 제품이 표준 용기를 사용할 경우,
- 재활용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른 표준용기 사용등록 신청서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로 제출하여야 함
Q
빈용기에 부착되는 바코드 제작 기준은?
소매점에서 판매·회수 과정에서 자동화기기 사용 등을 위해
재사용 표시와 함께 보증금이 인상된 2017.1.1.부터 생산 또는 출고된 제품에는 종전과 다른 바코드를 부착
「자원순환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사용 표시에 관한 고시」 별표 3에 따라 바코드 공칭치수는 아래와 같음
[바코드 형식 EAN-13 기준]
ㅇ 너비 37.29mm
ㅇ 바 높이 22.85mm
ㅇ 가드바 높이 24.50mm
ㅇ 왼쪽 여백 3.63mm
ㅇ 오른쪽 여백 2.31mm
위의 공칭치수를 기준으로 80% ~ 200% 사이에서 크기 조정이 가능함
Q
보증금 대상 제품의 재사용 표시 기준은?
「빈용기보증금 환불 문구 및 재사용 표시에 관한 고시」(이하‘고시’) 제2조에 따라
-보증금이 인상된 2017. 1. 1. 부터 생산 또는 출고된 제품에는 변경된 재사용표시를 부착
* 일부 생산제품의 바탕색에 따라 명도ㆍ채도 등 조정 가능하며, 바탕색이 적색ㆍ흑색 등인 이유로 적색으로 재사용 표시를 함에 따라 가시성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흰색 등으로 표시
소비자 인식, 도소매업자의 선별 용이성 등을 감안
-고시 별표 2에 따라 별도의 라벨(목라벨 등)을 부착하여야 하며 상표의 바탕색에 따라 명도ㆍ채도 등 조정이 가능함
-청량음료의 경우에는 라벨을 부착하지 않은 용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빈용기 몸체(병목)에 인쇄된 보증금 금액(100원)을 표시하여야 함
Q
미성년자의 빈용기 반환 시 회수를 거부해도 되는 지 여부?
소매점에서 판매하는 보증금 제품은 대부분 주류 제품이며 주류제품은 미성년자에게는 판매가 금지되어 있음
그러나 보증금 대상 빈용기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연령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따라서, 미성년자가 반환하더라도 소매점은 해당 보증금을 반환하여 주어야 함
이를 거부 시, 관련 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
Q
도매업자가 빈용기 회수를 거부할 경우?
도매업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소매업자의 빈용기보증금 또는 취급수수료 지급을 거부하면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됨
-재활용법 제4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4 별표5에 의하면 도매점은 빈용기를 훼손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Q
소매점에서 취급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소매점은 취급수수료 수취 시, 거래 도매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만약, 소매점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할 경우에는, 해당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납부해야 함(부가가치세법 제60조)
-단, 부가가치세법 제36조에 의거, 간이과세자(사업규모가 영세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됨
※ 간이과세자의 적용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규정되어 있음
Q
카드로 구매한 보증금제품의 보증금 환불 시, 카드수수료 제외 여부?
빈용기 반환 시 카드수수료에 대한 차액을 제외하지 않고 전액 환불해 주어야 함
-카드수수료는「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소매업자 등)이 소비자와의 거래 편의를 위하여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 사용계약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금액으로,
-보증금에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어 보증금 반환 시 카드수수료의 대한 차액을 적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