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증금제품에 대한 영수증 발급 시, 보증금 포함 여부?
보증금 포함 제품의 보증금도 영수증에 포함되어 발급 되어야 함
-보증금은 재활용법 제15조2의제1항에 의거 제품의 가격에 포함되어 거래단위를 구성하므로 보증금을 포함한 제품가격을 거래금액으로 보아야 함
Q
소매점 미취급 제품의 회수 의무 여부?
판매 중인 빈용기보증금 포함 제품과 같은 종류를 판매할 경우에는 제조사 및 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함
- 빈용기보증금 포함 제품과 같은 종류란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7조의 발효주류 및 증류주류, 음료류, 먹는 물을 말함
- 이에 따라, ‘같은 종류’의 판단 기준은 소주, 맥주 및 청량음료 등 빈용기보증금 포함 제품을 판매하는 종류에 따라 달라짐
- PET 맥주만 취급하는 소매점에 보증금이 포함된 맥주 빈용기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아도 됨
- 소주의 경우‘C’브랜드의 보증금이 포함된 유리병 제품만을 판매하더라도 타 사의 브랜드 소주병(보증금 포함)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을 거부해서는 안됨
Q
대형할인매장 및 군납용 제품의 보증금 반환 요구?
반환하는 빈용기가 판매 중인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과 같은 종류일 경우에는 판매처와 상관없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함
-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판매중인 같은 종류의 빈용기의 경우, 판매처에 관계없이 보증금 전액을 돌려줄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Q
유흥음식점용 빈용기를 소매점에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경우
유흥음식점용 빈용기는 소매점에서 반환해 주지 않아도 됨
유흥음식점 등으로 판매된 빈용기보증금 포함 제품의 경우
- 해당 유흥음식점 등으로 빈용기보증금 포함 제품을 공급한 도매업자에게 회수 의무가 있음
- 유흥음식점으로부터 회수한 빈용기는 소매점을 거쳐 회수하는 경우와 취급수수료가 상이함
- 유흥음식점용 빈용기를 소매점에서 반환할 경우 취급수수료가 부당하게 과다 지급될 우려가 있음
Q
빈용기 반환시간을 특정할 수 있는지?
빈용기 반환 요일 시간을 특정하여 지정하여서는 안됨
재활용법에 따라 영업시간 내에는 판매처와 상관없이 빈용기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함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4 및 별표5에 따라 소매업자는 영업시간 내에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 반환 시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증금 환불을 거부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
Q
소비자에게 보증금 대신에 물건으로 교환하는 것이 가능한지?
재활용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보증금 전액을 환불해야 함
보증금을 일부만 환불해주거나 물건으로 교환해줄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다만, 소비자 동의 하에 빈용기보증금에 상응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물건으로 교환하는 것은 가능함
Q
깨지거나 참기름이나 담뱃재 등 이물질이 묻은 빈용기는?
보증금은 사용한 그대로 반납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육안으로 확인하여 재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환불을 거부할 수 있음
보증금 환불은 빈용기의‘재사용 가능’을 전제로 하고 있음
-빈용기가 깨지거나 담뱃재, 참기름 등의 이물질로 재사용이 불가능하게 오염된 것은 ‘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로 볼 수 있음
참고로 빈용기에 담뱃재, 참기름 등이 있을 경우에는 세척공정을 거쳐도 잔여 물질이 남아 제품의 안전 위생에 영향을 미침
Q
다량의 빈용기를 가져와 반환을 요구할 경우?
특별한 이유 없이 빈용기보증금 반환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됨
-다만, 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보관장소가 부족한 이유 등으로 30병을 초과하여 반환할 경우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거부할 수 있음
-영수증 등 해당 사업장에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수량과 관계없이 용기를 반환 받고,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함
Q
라벨이 훼손되어 보증금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 라벨 훼손 등으로 빈용기의 자원순환보증금 포함 여부가 식별되지 않는 경우 소매점에서 반환을 거부할 수 있음
- 다만, 해당 소매점에서 구입한 사실이 있고 영수증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지급할 수 있음
Q
도매점 미취급 제품의 소매점 회수 의무 여부?
도매점에서는 거래하고 있는 소매점이 보관중인 빈용기를 훼손되지 않게 신속하게 회수해야 함 (재활용법 시행규칙 제12조의4, 별표5)
- 소매점에서는 판매 중인 보증금 제품과 같은 종류(발효주류, 증류주류, 음료류, 먹는물)의 빈용기를 회수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소매점에서 취급하지않는 제품의 빈용기도 회수해야 함
※ 예를 들어, 소매점에서는 하이트진로의‘C’소주만 판다고 하더라도, 증류주류를 판매하기 때문에 증류주류에 포함되는 한라산의‘H’소주도 회수할 의무가 있음
- 이에 따라, 도매점에서는 거래 소매점에 보관되어 있는 빈용기 중 취급하지 않는 제품이 있을 경우에도, 분류하여 거래 생산자에 반환
- 타 생산자 제품을 회수한 생산자는 해당 제품을 취급하는 생산자와 빈용기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