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유흥용 신·구병 통계적 관리기능 해제 여부?
'17.1.1부터 유흥용 빈용기를 취급하는 대부분 도매업체에 대해서 지급관리지침 제35조제5항에 따라‘신·구병 구분의 통계적 관리기능’이 적용되어 신·구병 등록이 진행되었음
- 신·구병 구분의 통계적 관리기능 비적용 업체는 실제 신·구병을 선별하여 신병은 신병으로, 구병은 구병으로 등록하고 있음(별도 구병 잔여량 및 신병 매입량 제한 없음)
통계적 관리기능 적용 업체 중 실제 취급하는 구병이 거의 없거나 신병 반환처리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적용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 보증금관리센터에서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로부터 해제 요청 공문을 접수 받아 월별 검토 후 해제를 진행하고 있음
- 단, 기능 해제 후에는 실제 신·구병을 선별하여 신병은 신병으로, 구병은 구병으로 등록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됨(필요 시, 현장 실태조사 실시)
Q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정산 방법은?
당해 년도 입고 실적(생산자에 빈병을 반환하여 입고 확인된 내역)에 대한 정정이 필요한 경우, 실적 및 기지급된 보증금 취급수수료 금액에 대한 정산을 함
- 당해 년도 분기 또는 월 입고 실적 정정은 해당 분기 또는 월 종료 다음달에 해당 분기 또는 월 입고 정보의 정정 및 금액 정산이 가능함(정기정산),
※ 개선된 지급관리시스템 운영 후(‘18.7월~) 매월 정산 진행이 됨에 따라 원활한 정산금 환수 및 지급을 위해 생산자와 도매업자는 정정 내역에 대한 확인 등 사전 인지 필요
- 정기정산에서 정정하지 못한 내역은 생산자를 통해 센터로 별도 정산 요청 시 정산을 진행할 수 있음(개별 정산)
정산은 생산자의 정정 내역 등록과 도매업자, 센터의 정정 내역 확인, 센터의 정산금고지(센터→생산자, 도매업자)의 순으로 진행됨
- 지급관리시스템 내 입고정정확인 메뉴, 정산서 조회 메뉴에서 정산 내용 및 정산 금액을 확인할 수 있음
※ 정정 내용에 따라 센터로 반환하는 정산 금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급관리지침 제18조에 따라 정산금 고지서 발행 다음날까지 정산 금액을 센터 수납 계좌로 납부하여야 함
Q
반환내역에 대해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지급이 완료된 후 해당 내역에 오류를 발견하면 어떻게 하나?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가 이미 지급된 건에 대해서는 생산자와 도매업자가 직접 수정할 수 없음
-다만,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정산 기간을 통해 정보 정정 후, 정산 가능함
Q
유흥음식점 및 소매점 회수량이 증가하는 것이 문제가 되나?
유흥음식점을 통해 회수되는 빈용기 증가는 관계없음
-다만, 도매점이 생산자로부터 매입한 물량에 비해 유흥 음식점 회수량이 비정상적인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때에는 실태조사 등을 통해 확인하게 됨
-참고로, 가정용을 유흥용으로 둔갑시켜 반환하는 행위는 관련법령에 의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소매점을 통해 회수되는 빈용기 수량은 출고량 보다 증가할 수 있음
-소비자의 빈용기보증금 포함 제품 구입 후 지역 이동, 반환 지연 등으로 생산자로부터 매입한 빈용기보증금 포함 제품 수량(출고량)보다 회수 량이 많을 수 있으니
-도매업자는 반드시 소매업자 별 빈용기 회수 내역 등의 정보를 지급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도매업자가 소매점 별 회수 내역 정보를 입력하지 않으면 취급수수료 등의 지급이 불가피하게 지연될 수도 있음
※ 소매 취급수수료의 부당 신청 등 부정적 지급 사례 발생 방지
Q
소매점 또는 유흥음식점을 통해 회수되지 않은 빈용기의 반환 및 회수 정보 등록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매업자가 생산자에게 빈용기를 반환할 경우 회수한 경로 별로 입력하면 됨
- 소매점을 통해 빈용기를 회수한 경우에는 가정용으로 입력하여야 함
- 유흥음식점을 통해 회수한 빈용기는 유흥용으로 등록하여야 하고, 회수 실적도 동일하게 등록하여야 함
다만, 소매점 또는 유흥음식점이 아닌 일반 개인이 도매점에 직접 반환하는 경우
- 개편된 지급관리시스템에 따라 가정용으로 입력한 이후 소매 취급수수료 적용을 제외하여 작성하여야함
- 이 경우 소매점으로부터 회수되지 않았으므로 소매점 취급수수료 지급대상이 아님
Q
도매업자가 빈병 회수업무를 공병상에게 위탁한 경우는?
자원재활용법에서는 도매업자의 사적계약(私的契約)에 의한 빈용기 수거와 운반 등의 위탁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음
다만, 자원재활용법 및 지급관리지침 등에 따라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는 도매업자에게만 지급 가능
- 빈용기를 소매점으로부터 회수한 경우에는 소매점별 회수정보, 음식점 등을 통해 회수한 경우에는 총량 등의 회수 및 반환 정보 등을 도매업자가 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해 입력
- 생산자의 입고 확인 후 지급된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등을 도매점이 별도로 공병상과 정산 등을 통해 처리하는 것은 가능함
Q
소매점에 취급수수료를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나?
소매점 취급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벌의 대상이 됨
도매점이 소매점 취급수수료를 포함하여 일괄 수령한 경우
-도매점이 소매점으로부터 회수한 빈용기 수량에 맞게 소매점에게 해당 취급수수료를 지급
-이를 지급하지 않은 도매점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대상이 됨
가정용의 소매업자 취급수수료 지급 증빙 방법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등을 통해 소매업자에게 해당 취급수수료를 지급한 실제 내역 증빙이 가능함
다만, 도매점은 취급수수료 합의에 따라 빈용기 선별상태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매점과 협의 후
-취급수수료를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감 지급 가능
「빈용기 취급수수료 합의서( '22.2.3.)」 제2조(소매업자 취급수수료 조정) ① 도매업자가 소매업자로부터 빈용기를 회수할 때 해당 소매업자가 소비자로부터 회수한 빈용기를 특별한 사유 없이 플라스틱 박스가 아닌 마대자루 등에 보관ㆍ반환하여 해당 소매점 현장에서 보증금 대상 빈용기의 회수량 및 규격별 선별상태 등의 확인이 곤란한 상황 등 소매업자의 취급수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도매업자와 소매업자 간에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취급수수료를 협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도ㆍ소매업자간의 합의된 금액을 우선한다.
참고로 도매업체는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빈용기 회수 촉진 등을 위해 소매업자에게 취급수수료를 지급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도매업체가 소매업자에게 취급수수료를 지급했는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확인 결과 정당한 사유없이 소매업자의 취급수수료를 조정하여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도매업자는 취급수수료 차액을 즉시 소매업자에게 지급하고, 그 결과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제출하여야 함
Q
반환 내역서 작성은 어떻게 하나?
지급관리시스템(https://reuse.cosmo.or.kr)의 반환내역서에는 신병과 구병을 구분하여 작성
- 빈용기 반환을 위해 차량에 적재할 때부터 신병과 구병을 구분하여야 함 - 만약, 신병과 구병을 구분하지 않거나 재사용표시가 훼손된 경우에는
구병반환으로 인정하게 됨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 5. 준수사항 및 지급관리지침 제6조 등에 따라
① 빈용기를 반환하는 자는 보증금 인상 이전의 빈병(신병)과 인상 이후 빈병(구병)으로 구분하고
② 신병과 구병으로 회수한 빈용기 수량 등을 지급관리시스템의 반환내역서에 각각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함
- 실제 반환하는 빈용기는 차량에 적재할 때 신병과 구병이 구분되어 확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빈용기가 반환되면 현장에서 반환되는 신병물량에 대하여 적정 반환 여부에 대한 확인을 실시하게 됨
모든 확인이 완료된 다음에는 최종 확인된 내역을 생산자가 지급관리시스템의 입고내역서에 이를 반영하게 됨
Q
회수정보 입력 방법은?
가정용 등 회수정보를 입력하는 방법
- 도매업자가 지급관리시스템(https://reuse.cosmo.or.kr)과 연계된 전산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① 도매업자 내부전산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입력
② 입력한 정보 중 필요한 정보만 전산망을 통해 지급관리시스템으로 자동 전송 ※ 빈용기 회수량 등과 관련된 정보와 소매점별 판매량 등은 전송되지 않음
- 다만, 전산시스템을 통한 자료 전송이 곤란한 경우,
① 영수증 등 소매점의 취급수수료 수령여부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입력 또는
② 첨부하면 됨
소매점을 통한 회수, 반환 여부에 따라 취급수수료가 달라지므로 소매점 별 회수 정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Q
거래처에서 회수한 빈용기 회수 실적을 등록하여야 하나?
지급관리지침 제19조제2항에 따라 도매업자는 빈용기를 회수한 거래처별 회수실적을 입력하여야 함
-도매업자는 거래처(소매업자, 유흥음식점 등)로부터 빈용기를 회수
-회수일 익일 정오(正午)까지 지급관리시스템에 빈용기 회수실적 및 소매 취급수수료 증빙자료 등을 등록하여야 함
취급수수료는 제품의 공급 및 빈용기 회수 경로에 따라 상이함
-취급수수료 합의(’22. 2. 3.)에 따라 도매점과 소매점에게 각각 지급하도록 규정
-소매점을 거치는 경우와 아닌 경우에 따라 취급수수료는 차이가 있으므로 소매점별 회수정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①소매점을 거치지 않은 경우(소매점 회수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에는 도매업자에 해당하는 취급수수료만을 지급
②소매점을 거쳐 회수한 경우에는 도매 및 소매업자 취급수수료 모두를 도매업자가 일괄 지급받아 해당 소매업자에게 취급수수료를 지급하게 됨
이와 달리, 유흥음식점용은 소매점을 거치지 않음
-도매점에서 거래처별 회수정보 입력 대신 전체 회수량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실태조사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거래처별 빈용기 회수 내역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확인이 가능해야 함
-관련 정보를 입력하지 않을 경우 불가피하게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지급이 지연될 수도 있음